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 흐림영덕18.2℃
  • 구름많음홍성24.6℃
  • 구름많음진도군22.6℃
  • 흐림흑산도21.1℃
  • 흐림대구24.2℃
  • 흐림김해시22.8℃
  • 흐림세종25.2℃
  • 구름많음춘천25.2℃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천안24.7℃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완도24.4℃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남해22.2℃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포항20.6℃
  • 구름많음청주25.8℃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동두천25.0℃
  • 흐림영월22.6℃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거제21.7℃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서청주25.1℃
  • 흐림창원21.6℃
  • 구름많음정선군20.3℃
  • 흐림인천24.6℃
  • 흐림광양시22.7℃
  • 흐림강진군25.2℃
  • 구름많음북춘천24.3℃
  • 흐림의령군23.1℃
  • 흐림봉화21.3℃
  • 흐림통영21.9℃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산청23.1℃
  • 흐림영천22.2℃
  • 흐림함양군25.2℃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보령24.1℃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서귀포23.9℃
  • 흐림합천25.0℃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고창23.9℃
  • 흐림제천22.3℃
  • 구름많음남원26.0℃
  • 흐림영주22.5℃
  • 흐림보성군24.7℃
  • 흐림북부산23.3℃
  • 흐림울산22.0℃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철원24.9℃
  • 흐림성산23.3℃
  • 흐림양산시23.6℃
  • 흐림군산23.3℃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인제21.6℃
  • 구름많음순창군25.9℃
  • 비울릉도17.9℃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서울25.9℃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부여25.5℃
  • 구름많음목포23.1℃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울진18.5℃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진주21.8℃
  • 흐림원주24.7℃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장흥24.8℃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거창25.2℃
  • 흐림부산21.3℃
  • 흐림순천22.4℃
  • 구름많음동해19.1℃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북강릉18.7℃
  • 구름많음전주25.4℃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강릉19.1℃
  • 구름많음임실24.2℃

경기도선관위,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5-19 13:48:24
전단형 선거공보,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4일까지 각각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 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 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만을 별도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 자유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8일부터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