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생뚱맞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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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생뚱맞은 기소"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8-13 13:12:12
"6년간 침묵 강요…신상털이 수사"
재판부, 27일 윤중천 불러 증인신문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생뚱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생뚱맞은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는 김 전 차관.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의견서와 같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도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은 6년간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낙인찍히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침묵을 강요받았다"며 "특히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기 위해 애초에 문제 삼은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해 쌩뚱맞게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설령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갈색 수의 차림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 씨로부터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윤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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