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체부 "체육단체 성폭행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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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단체 성폭행 전수조사"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09 13:11:55
노태강 차관, 성폭행 근절 대책 발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 포함
성폭력 징계자 국내외 체육단체 종사도 막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성폭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심석희 선수 성폭력 고소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는 대한체육회 규정 등에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중대한 성추행'도 영구제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성폭력 관련 징계자의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 종사도 막을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육단체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취업 기회도 차단할 계획이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경우 앞서 심석희에 대한 폭행 사실이 밝혀져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된 이후 중국 대표팀에 합류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권 전문가와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도 정비한다. 

 

또 민간 주도로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3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연내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문체부 스포츠 비리신고센터 내에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향후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 마련에도 힘쓴다.

노 차관은 "이런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사건 이후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해 선수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그간 정부가 마련한 모든 제도와 대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증명됐다. 그간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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