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첫째 500만원·둘째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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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첫째 500만원·둘째 700만원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15 14:05:54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5년 분할 지급

경남 합천군이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한다. 종전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각각 500만 원, 700만 원으로 올린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데, 지급은 5년 분할로 일원화된다.   

 

▲ 합천군 청사 모습. [합천군 제공]

 

합천군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외에도 다자녀 지원금의 지원 방식을 종전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의 지급에서 83개월까지로 변경하면서 자녀 출생 월에 따라 수혜 총액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수혜 형평성을 확보했다. 

 

김윤철 군수는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셋째 아이 이상 출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첫째와 둘째 아이 출산 단계부터 지원을 두텁게 함으로써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합천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후조리비 지원, 영유아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해 양육 부담을 낮추고 있다. 난임부부를 위한 검사·시술비 추가 지원과 기저귀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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