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선 무효' 하윤수 부산교육감 "주어진 역할 못하고 떠나 죄송"

  • 맑음동두천31.3℃
  • 맑음정선군31.3℃
  • 맑음봉화29.0℃
  • 맑음강릉32.4℃
  • 맑음속초28.2℃
  • 맑음영월31.8℃
  • 맑음보성군31.5℃
  • 맑음흑산도31.4℃
  • 맑음서산31.1℃
  • 구름많음북부산29.0℃
  • 맑음홍성31.7℃
  • 맑음파주31.1℃
  • 맑음백령도26.4℃
  • 맑음해남31.3℃
  • 맑음고창군32.0℃
  • 맑음부여31.7℃
  • 맑음제천30.0℃
  • 맑음의령군31.3℃
  • 맑음정읍33.1℃
  • 맑음강진군32.1℃
  • 맑음고창31.8℃
  • 구름많음고산28.2℃
  • 맑음동해30.5℃
  • 구름많음밀양30.9℃
  • 맑음목포30.9℃
  • 맑음보은31.0℃
  • 맑음서청주30.3℃
  • 맑음진도군30.0℃
  • 흐림통영28.2℃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영광군31.0℃
  • 흐림제주28.8℃
  • 맑음영천30.5℃
  • 맑음보령31.3℃
  • 구름많음부산27.9℃
  • 맑음거창33.4℃
  • 구름많음산청30.1℃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33.8℃
  • 맑음울진27.9℃
  • 맑음추풍령31.7℃
  • 맑음순천30.1℃
  • 맑음고흥31.9℃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청송군32.4℃
  • 맑음임실31.3℃
  • 맑음상주33.0℃
  • 맑음원주31.4℃
  • 맑음청주31.9℃
  • 맑음이천30.6℃
  • 맑음북강릉31.1℃
  • 맑음합천31.6℃
  • 구름많음영덕28.4℃
  • 맑음남해29.5℃
  • 맑음천안31.1℃
  • 맑음남원33.8℃
  • 맑음의성33.5℃
  • 맑음영주30.7℃
  • 맑음양평31.1℃
  • 맑음서울31.4℃
  • 맑음함양군34.2℃
  • 맑음세종32.2℃
  • 맑음포항29.4℃
  • 맑음수원31.1℃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태백28.9℃
  • 맑음진주30.5℃
  • 맑음금산32.0℃
  • 맑음인천30.0℃
  • 맑음대관령27.0℃
  • 맑음대전33.1℃
  • 맑음부안30.9℃
  • 맑음완도30.9℃
  • 맑음광양시31.2℃
  • 맑음군산30.8℃
  • 흐림거제27.1℃
  • 맑음울릉도27.5℃
  • 맑음북춘천31.1℃
  • 맑음경주시30.0℃
  • 맑음충주31.0℃
  • 맑음안동33.2℃
  • 맑음여수29.0℃
  • 구름많음서귀포30.2℃
  • 맑음전주33.5℃
  • 맑음춘천31.4℃
  • 맑음장흥29.9℃
  • 구름많음북창원31.2℃
  • 구름많음성산29.2℃
  • 맑음강화28.7℃
  • 맑음홍천30.0℃
  • 맑음문경31.7℃
  • 맑음대구32.1℃
  • 맑음구미31.9℃
  • 맑음순창군32.9℃
  • 맑음장수30.7℃

'당선 무효' 하윤수 부산교육감 "주어진 역할 못하고 떠나 죄송"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2 13:02:31

12일 대법원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러한 결실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교육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와 협력을 부탁 드린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부산교육의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에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펼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하 교육감은 앞서 2심 선고 후 자신의 기소 혐의의 근거인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89조 1~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