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동휠체어 예식장 출입 거부' 논란…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 흐림영월9.0℃
  • 흐림순창군10.4℃
  • 흐림여수14.3℃
  • 흐림영광군12.1℃
  • 흐림북부산13.4℃
  • 구름많음동해12.8℃
  • 흐림청송군8.3℃
  • 흐림대구11.1℃
  • 흐림안동8.3℃
  • 흐림정읍14.0℃
  • 흐림춘천7.3℃
  • 흐림보성군12.1℃
  • 흐림광양시13.8℃
  • 맑음백령도13.9℃
  • 구름많음강화9.7℃
  • 흐림홍천8.5℃
  • 비울산12.8℃
  • 흐림광주10.7℃
  • 흐림상주9.0℃
  • 흐림울진12.3℃
  • 흐림서산11.6℃
  • 흐림흑산도15.6℃
  • 흐림북창원13.1℃
  • 흐림양평9.4℃
  • 흐림영주7.9℃
  • 흐림성산17.9℃
  • 흐림경주시10.5℃
  • 흐림충주9.5℃
  • 흐림창원13.4℃
  • 흐림구미10.1℃
  • 구름많음철원8.9℃
  • 구름많음보령14.1℃
  • 흐림장수12.7℃
  • 흐림완도13.6℃
  • 구름많음파주6.9℃
  • 흐림거창10.2℃
  • 흐림남원10.5℃
  • 흐림세종10.1℃
  • 비제주18.3℃
  • 흐림장흥12.4℃
  • 흐림서청주9.6℃
  • 흐림동두천8.1℃
  • 구름많음울릉도15.2℃
  • 흐림해남14.2℃
  • 흐림천안9.0℃
  • 흐림서울9.9℃
  • 맑음북강릉12.4℃
  • 흐림남해13.5℃
  • 구름많음대관령6.9℃
  • 흐림고흥12.4℃
  • 흐림수원10.6℃
  • 흐림홍성11.5℃
  • 비북춘천7.0℃
  • 흐림봉화6.7℃
  • 흐림진도군15.2℃
  • 흐림문경8.7℃
  • 흐림부산15.6℃
  • 구름많음영덕9.9℃
  • 비서귀포19.0℃
  • 흐림강진군12.4℃
  • 흐림고창12.9℃
  • 흐림포항13.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추풍령8.3℃
  • 흐림제천8.8℃
  • 흐림원주9.4℃
  • 흐림전주13.1℃
  • 흐림고산18.7℃
  • 흐림태백9.4℃
  • 흐림함양군10.5℃
  • 흐림금산11.6℃
  • 구름많음이천7.7℃
  • 흐림정선군8.7℃
  • 흐림거제14.2℃
  • 흐림합천10.5℃
  • 흐림보은9.0℃
  • 맑음강릉12.3℃
  • 흐림인제9.7℃
  • 흐림부여10.4℃
  • 흐림대전11.2℃
  • 비목포14.4℃
  • 맑음속초12.8℃
  • 흐림의령군9.7℃
  • 흐림군산12.3℃
  • 흐림김해시13.4℃
  • 흐림진주11.1℃
  • 흐림부안13.4℃
  • 흐림통영14.4℃
  • 흐림순천10.5℃
  • 흐림청주12.0℃
  • 흐림의성9.2℃
  • 흐림임실10.5℃
  • 흐림산청10.1℃
  • 흐림영천10.1℃
  • 흐림양산시13.6℃
  • 흐림밀양10.7℃
  • 비인천11.0℃

'전동휠체어 예식장 출입 거부' 논란…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13 12:44:04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청주시 한 예식장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발생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피해자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예식장을 찾았으나, 입구에서 관계자로부터 "바닥 타일이 깨질 수 있다", "안전상 전동휠체어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했다. 또한 예식장 대표는 "걸어서 올 수 있으면 들어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해당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물 접근과 이용을 제한·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제18조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회 전반의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휠체어는 허락받아야 할 예외적 이동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동권의 수단"이라며, "결혼식장, 식당, 공연장, 상점 등 모든 생활공간에서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차별 판단, 재발 방지 권고를 촉구했다.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