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동휠체어 예식장 출입 거부' 논란…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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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예식장 출입 거부' 논란…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4-13 12:44:04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청주시 한 예식장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발생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피해자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예식장을 찾았으나, 입구에서 관계자로부터 "바닥 타일이 깨질 수 있다", "안전상 전동휠체어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했다. 또한 예식장 대표는 "걸어서 올 수 있으면 들어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해당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물 접근과 이용을 제한·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제18조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회 전반의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휠체어는 허락받아야 할 예외적 이동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동권의 수단"이라며, "결혼식장, 식당, 공연장, 상점 등 모든 생활공간에서 동등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명확한 차별 판단, 재발 방지 권고를 촉구했다.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예식장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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