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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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부당하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7-21 12:42:46
"2년 넘는 기간 사용해 정규직으로 봐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5년여간 근무한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모 아나운서는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프리랜서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유 아나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유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아나운서에게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 지시를 내린 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유 아나운서는 M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하므로 관계가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고 MBC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했다.

아울러 법원은 "유 아나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2012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용했다"면서 "유 아나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아나운서 외에도 2016년∼2017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8명이 MBC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이들에 대한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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