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 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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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 만원 선고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1-14 15:29:59
"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있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다. 

 

▲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임기제 공무원 배소연씨가 일방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배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피고인과 함께 해 온 수행비서"라며 "피고인과 배소연씨는 공생관계로 피고인의 묵시적 또는 방조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식사한 신모씨가 자신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나 음식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신씨와 피고인과의 친분성, 관계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으며,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가 혼자 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했다.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추가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엄벌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다음날인 15일에는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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