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 만원 선고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함양군29.7℃
  • 구름많음정선군29.1℃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보성군25.9℃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홍천30.6℃
  • 구름많음전주30.6℃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금산30.5℃
  • 맑음울릉도23.8℃
  • 맑음추풍령29.1℃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부안28.2℃
  • 구름많음영주28.5℃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밀양27.7℃
  • 맑음상주30.9℃
  • 흐림고산22.5℃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많음백령도24.4℃
  • 구름많음순천24.3℃
  • 구름많음장수27.6℃
  • 맑음안동31.3℃
  • 구름많음충주30.7℃
  • 맑음대전31.5℃
  • 구름많음영천27.6℃
  • 구름많음파주28.8℃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제천29.0℃
  • 구름많음김해시25.5℃
  • 구름많음홍성29.7℃
  • 맑음문경29.9℃
  • 구름많음춘천31.1℃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제주24.7℃
  • 흐림성산22.9℃
  • 맑음보령28.3℃
  • 구름많음의령군27.1℃
  • 구름많음울진24.0℃
  • 구름많음수원28.2℃
  • 구름많음고창27.5℃
  • 구름많음합천29.4℃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광양시25.8℃
  • 구름많음강릉24.2℃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창원24.1℃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순창군27.5℃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봉화27.9℃
  • 맑음부여31.1℃
  • 구름많음통영25.2℃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남원28.9℃
  • 흐림북강릉23.4℃
  • 구름많음거제24.1℃
  • 맑음세종32.0℃
  • 맑음의성31.8℃
  • 맑음청주32.3℃
  • 구름많음대구30.2℃
  • 구름많음북춘천30.6℃
  • 구름많음울산24.8℃
  • 맑음보은30.1℃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9.7℃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이천30.1℃
  • 흐림인제25.7℃
  • 맑음군산28.7℃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6.8℃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흑산도23.3℃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북부산26.4℃
  • 맑음서청주31.3℃
  • 맑음구미32.1℃
  • 구름많음원주30.2℃
  • 구름많음서울30.2℃
  • 구름많음경주시26.8℃
  • 흐림대관령19.7℃
  • 맑음청송군28.5℃
  • 구름많음부산25.1℃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 만원 선고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11-14 15:29:59
"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선거의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있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다. 

 

▲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임기제 공무원 배소연씨가 일방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배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피고인과 함께 해 온 수행비서"라며 "피고인과 배소연씨는 공생관계로 피고인의 묵시적 또는 방조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식사한 신모씨가 자신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하나 음식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신씨와 피고인과의 친분성, 관계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은 "선거 과정에서 각자 식사 결제가 원칙이었으며,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한전직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가 혼자 한 것이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 13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를 선언했다.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추가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엄벌을 요구해 왔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다음날인 15일에는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4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