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중문화 예술 과징금 부과 쉬워진다

  • 흐림함양군8.1℃
  • 구름많음대전11.6℃
  • 구름많음여수15.8℃
  • 구름많음홍성9.0℃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서산12.6℃
  • 구름많음울릉도17.2℃
  • 구름많음고창10.2℃
  • 구름많음남해13.7℃
  • 구름많음정선군5.6℃
  • 구름많음대구11.1℃
  • 구름많음봉화9.3℃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많음임실9.0℃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영주10.2℃
  • 맑음고창군10.9℃
  • 흐림보령11.0℃
  • 구름많음충주8.0℃
  • 구름많음제천7.6℃
  • 구름많음광양시16.4℃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통영16.2℃
  • 맑음이천8.0℃
  • 흐림문경9.1℃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동해14.0℃
  • 구름많음태백8.2℃
  • 흐림합천8.9℃
  • 구름많음거창8.0℃
  • 구름많음군산12.3℃
  • 구름많음청송군8.3℃
  • 맑음정읍10.4℃
  • 구름많음북부산14.5℃
  • 구름많음의성8.9℃
  • 구름많음울산15.3℃
  • 구름많음순천11.3℃
  • 구름많음밀양13.3℃
  • 흐림상주8.7℃
  • 맑음동두천7.5℃
  • 구름많음안동10.1℃
  • 흐림세종9.5℃
  • 구름많음완도16.3℃
  • 구름많음광주13.3℃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진주12.1℃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남원8.8℃
  • 구름많음추풍령10.1℃
  • 흐림산청7.9℃
  • 구름많음대관령4.3℃
  • 구름많음경주시14.3℃
  • 구름많음양평8.1℃
  • 맑음홍천5.2℃
  • 구름많음고흥16.7℃
  • 구름많음금산7.8℃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창원13.7℃
  • 구름많음구미11.6℃
  • 맑음북강릉14.7℃
  • 구름많음강진군13.7℃
  • 흐림부여9.9℃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거제16.1℃
  • 구름많음양산시17.5℃
  • 맑음강릉14.1℃
  • 구름많음백령도13.1℃
  • 구름많음목포14.0℃
  • 구름많음순창군8.8℃
  • 구름많음진도군14.0℃
  • 구름많음서청주8.6℃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원주8.0℃
  • 맑음철원6.6℃
  • 구름많음영덕15.2℃
  • 맑음인천12.4℃
  • 맑음서울11.2℃
  • 맑음강화10.8℃
  • 구름많음전주11.5℃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영천9.5℃
  • 구름많음성산20.5℃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장흥17.1℃
  • 구름많음보은9.8℃
  • 맑음춘천7.0℃
  • 맑음북춘천6.6℃
  • 맑음부안11.1℃
  • 구름많음수원12.6℃
  • 흐림제주19.3℃
  • 맑음파주7.8℃
  • 맑음천안8.2℃
  • 구름많음청주9.6℃

대중문화 예술 과징금 부과 쉬워진다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31 12:33:50
국힘 김승수 의원 체납액 징수 규정 개별법 조정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의원실이 31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원실 제공]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과징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절차 등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률마다 정하고 있는 징수방법이 서로 상이해 각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이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약 200여개에 이르는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수납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