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수 등 1067명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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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등 1067명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20 14:03:38
▲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1000인 선언 추진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한 사회적 논쟁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포를 미루고 있고, 28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개정 노조법의 정당성과 거부권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전국의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67명이 선언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조영선 변호사는 “1953년 4월 15일 노조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만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의 안타까움마저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약 200여 년 전 미국에서 노조설립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려하던 것들을 아직도 여당과 사측은 내세우고 있다” 비판한 뒤 “만일 윤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이제까지 보여온 악순환을 넘어 더 큰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조원들도 노조법 공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을 대표자가 전달 대리인(오른쪽)인 경찰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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