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수 등 1067명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 구름많음구미17.6℃
  • 흐림정선군15.6℃
  • 구름많음장수14.6℃
  • 맑음고흥17.2℃
  • 맑음보성군20.2℃
  • 맑음남원16.0℃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수원18.5℃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광양시17.9℃
  • 맑음봉화12.5℃
  • 구름많음임실15.8℃
  • 맑음울릉도19.2℃
  • 흐림제주21.1℃
  • 맑음원주18.8℃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정읍17.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여수19.7℃
  • 맑음상주17.1℃
  • 맑음세종18.1℃
  • 맑음김해시18.9℃
  • 박무홍성19.2℃
  • 맑음강화20.3℃
  • 맑음동해18.5℃
  • 맑음양산시18.6℃
  • 맑음인제15.5℃
  • 맑음청주20.7℃
  • 맑음서울20.8℃
  • 맑음북부산18.4℃
  • 맑음보은16.2℃
  • 구름많음부여18.3℃
  • 맑음파주16.6℃
  • 맑음천안17.2℃
  • 맑음인천20.8℃
  • 맑음의령군17.1℃
  • 맑음남해19.0℃
  • 구름많음밀양17.8℃
  • 구름많음부안18.7℃
  • 맑음광주18.6℃
  • 맑음추풍령16.7℃
  • 구름많음함양군16.4℃
  • 맑음영광군16.9℃
  • 흐림순창군17.2℃
  • 맑음영주15.8℃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산청17.0℃
  • 흐림고산19.2℃
  • 박무북춘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8.5℃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속초19.3℃
  • 구름많음금산16.4℃
  • 맑음서청주18.0℃
  • 맑음울산19.1℃
  • 맑음충주17.7℃
  • 맑음창원19.1℃
  • 맑음태백13.2℃
  • 맑음제천15.4℃
  • 맑음거제18.4℃
  • 맑음성산21.2℃
  • 구름많음보령18.8℃
  • 맑음북창원19.0℃
  • 구름많음대구17.8℃
  • 맑음서산18.8℃
  • 맑음이천18.2℃
  • 맑음강릉19.6℃
  • 맑음완도19.7℃
  • 맑음대전19.3℃
  • 맑음춘천17.3℃
  • 맑음문경16.2℃
  • 맑음고창17.0℃
  • 맑음철원15.6℃
  • 맑음울진17.1℃
  • 맑음대관령11.1℃
  • 맑음장흥17.8℃
  • 맑음영덕16.6℃
  • 맑음목포18.5℃
  • 맑음진주15.8℃
  • 맑음영월16.4℃
  • 맑음청송군15.3℃
  • 박무흑산도18.6℃
  • 맑음양평18.6℃
  • 맑음동두천16.9℃
  • 맑음해남18.6℃
  • 구름많음서귀포20.8℃
  • 흐림거창16.1℃
  • 맑음강진군18.3℃
  • 맑음북강릉18.0℃
  • 맑음안동16.6℃
  • 구름많음합천17.5℃
  • 맑음부산19.7℃
  • 맑음홍천17.8℃
  • 맑음의성15.1℃
  • 흐림영천16.5℃
  • 구름많음군산18.3℃

교수 등 1067명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11-20 14:03:38
▲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1000인 선언 추진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한 사회적 논쟁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포를 미루고 있고, 28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개정 노조법의 정당성과 거부권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전국의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67명이 선언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조영선 변호사는 “1953년 4월 15일 노조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만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의 안타까움마저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약 200여 년 전 미국에서 노조설립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려하던 것들을 아직도 여당과 사측은 내세우고 있다” 비판한 뒤 “만일 윤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이제까지 보여온 악순환을 넘어 더 큰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조원들도 노조법 공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을 대표자가 전달 대리인(오른쪽)인 경찰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