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수 등 1067명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 구름많음남해28.2℃
  • 흐림동두천26.2℃
  • 흐림정읍28.5℃
  • 흐림백령도23.0℃
  • 흐림천안27.3℃
  • 구름많음서울27.8℃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의성31.3℃
  • 맑음강화26.1℃
  • 흐림순창군30.8℃
  • 흐림충주26.8℃
  • 흐림영광군28.8℃
  • 흐림남원29.2℃
  • 흐림제주31.1℃
  • 흐림속초23.3℃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해남28.7℃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홍천23.7℃
  • 흐림추풍령27.7℃
  • 맑음서산28.9℃
  • 구름많음청송군31.8℃
  • 흐림서청주27.9℃
  • 구름많음부산28.2℃
  • 흐림강릉23.0℃
  • 구름많음장흥29.4℃
  • 흐림보은28.3℃
  • 구름많음광양시30.4℃
  • 흐림고창29.7℃
  • 구름많음북창원29.2℃
  • 흐림춘천26.0℃
  • 흐림전주28.2℃
  • 구름많음고흥31.6℃
  • 구름많음고창군30.1℃
  • 흐림울릉도27.4℃
  • 흐림청주29.1℃
  • 구름많음수원27.6℃
  • 흐림상주27.4℃
  • 구름많음북부산28.5℃
  • 흐림목포28.8℃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영월21.4℃
  • 구름많음산청28.1℃
  • 비북강릉22.2℃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봉화25.7℃
  • 흐림북춘천26.4℃
  • 흐림밀양30.4℃
  • 구름많음울진22.3℃
  • 흐림서귀포29.0℃
  • 구름많음영주25.6℃
  • 흐림부안26.0℃
  • 흐림대전28.5℃
  • 흐림영천30.5℃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합천29.5℃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보성군30.1℃
  • 흐림태백19.7℃
  • 구름많음김해시29.1℃
  • 흐림고산27.3℃
  • 흐림철원25.3℃
  • 구름많음광주30.6℃
  • 구름많음양산시29.5℃
  • 흐림제천21.9℃
  • 흐림문경28.5℃
  • 맑음인천26.3℃
  • 흐림인제23.3℃
  • 구름많음완도31.8℃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여수28.2℃
  • 흐림파주25.0℃
  • 구름많음강진군30.6℃
  • 구름많음구미32.0℃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부여27.1℃
  • 구름많음의령군30.2℃
  • 흐림거창30.1℃
  • 흐림대구31.3℃
  • 흐림동해22.3℃
  • 흐림창원28.6℃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홍성29.8℃
  • 비안동28.7℃
  • 흐림거제27.3℃
  • 구름많음경주시32.2℃
  • 흐림원주23.8℃
  • 흐림성산28.1℃
  • 구름많음진도군28.3℃
  • 흐림양평25.8℃
  • 흐림장수28.7℃
  • 흐림함양군29.8℃
  • 구름많음진주30.5℃
  • 박무흑산도27.4℃
  • 흐림세종28.1℃
  • 구름많음순천29.9℃
  • 구름많음임실29.4℃

교수 등 1067명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11-20 14:03:38
▲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다.


1000인 선언 추진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한 사회적 논쟁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포를 미루고 있고, 28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개정 노조법의 정당성과 거부권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전국의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67명이 선언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조영선 변호사는 “1953년 4월 15일 노조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만에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만시지탄의 안타까움마저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약 200여 년 전 미국에서 노조설립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려하던 것들을 아직도 여당과 사측은 내세우고 있다” 비판한 뒤 “만일 윤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이제까지 보여온 악순환을 넘어 더 큰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조원들도 노조법 공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대통령의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을 대표자가 전달 대리인(오른쪽)인 경찰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