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넷리스트, 또 삼성전자 상대 HBM 특허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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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또 삼성전자 상대 HBM 특허침해 소송 제기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03 12:20:42
'4100억 배상판결' 항소심 중 또 터져…HBM 신규 특허로 전선 확대
"모든 HBM에 우리 기술 사용"…넷리스트, 삼성·마이크론 압박수위 높여
삼성전자는 일단 '신중 모드'…HBM 주도권 싸움 속 법적 공방 새 국면

미국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신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사의 메모리 반도체 특허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미국 법률 전문 매체 LAW360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지난 1일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반도체 칩을 위로 여러 층 쌓아 올리는, '적층형 다이'(Stacked array dies)와 '드라이버 부하 감소' 기술을 포함하는 메모리 패키지 신규 특허다.

 

▲ 넷리스트의 삼성전자 상대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 소식을 전하는 LAW360 기사.

 

넷리스트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 기술이 적용된 HBM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자사에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자사의 특허가 공식 등록되기 전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왔음을 인정한 바 있다"며 고의적 침해를 강조했다.

 

넷리스트는 향후 삼성전자가 제기할 수 있는 맞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넷리스트는 법원에 자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라이선스 의무(RAND)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삼성전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한 적이 있으나 이 계약이 효력을 잃은 것은, 과거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측의 중대한 계약 위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특허는 지난해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했던 또 다른 특허의 계속출원(Continuation patent) 특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신규 특허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경쟁사인 마이크론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마이크론은 이에 맞서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불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이미 수년째 격렬한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300만 달러(약 4100억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으며,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이 지난 3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된 바 있다.

 

리치 킴 넷리스트 IP 전략 부사장은 "이번 신규 소송은 오늘날 모든 HBM 제품에 사용되는 자사의 특허 혁신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권리 집행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 소송 제기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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