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30개국서 그대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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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30개국서 그대로 사용 가능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15 11:49:26
면허증 뒷면에 이름·주소 등 영문 표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돼, 영국과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 시안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9월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면허증 뒷면에 이름과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으로 최소 30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총 30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고,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7500원)보다 2500원 비싼 1만원으로 책정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법제처로부터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을 심사받은 뒤,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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