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30개국서 그대로 사용 가능

  • 맑음장흥26.5℃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통영25.5℃
  • 구름많음전주24.8℃
  • 흐림고창24.1℃
  • 맑음함양군25.8℃
  • 흐림양평25.0℃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구미26.0℃
  • 맑음의령군27.7℃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고창군24.0℃
  • 비울릉도23.2℃
  • 맑음목포25.4℃
  • 흐림세종23.9℃
  • 구름많음남원26.2℃
  • 맑음고산26.5℃
  • 맑음북부산27.3℃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대전25.0℃
  • 맑음김해시27.2℃
  • 구름많음장수23.9℃
  • 흐림보령23.5℃
  • 구름많음군산23.9℃
  • 구름많음동해22.5℃
  • 흐림북춘천24.6℃
  • 구름많음제천22.3℃
  • 구름많음영주23.6℃
  • 맑음산청26.5℃
  • 흐림백령도21.0℃
  • 안개부산25.8℃
  • 구름많음원주24.6℃
  • 맑음성산26.8℃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영덕21.9℃
  • 맑음여수27.1℃
  • 맑음진주26.8℃
  • 흐림철원22.8℃
  • 맑음강진군27.0℃
  • 구름많음울진22.5℃
  • 비인천24.5℃
  • 구름많음충주23.7℃
  • 흐림보은23.6℃
  • 구름많음정읍24.9℃
  • 맑음서귀포27.6℃
  • 흐림강화22.2℃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청송군23.9℃
  • 비서울25.2℃
  • 흐림서청주24.2℃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대구25.5℃
  • 맑음제주28.3℃
  • 흐림속초22.7℃
  • 맑음광양시27.3℃
  • 구름많음임실24.6℃
  • 흐림홍성23.6℃
  • 맑음남해27.1℃
  • 맑음순천26.1℃
  • 구름많음금산24.6℃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거제27.0℃
  • 구름많음서산22.9℃
  • 구름많음광주27.9℃
  • 흐림상주24.3℃
  • 구름많음안동25.0℃
  • 흐림이천24.9℃
  • 맑음양산시27.8℃
  • 흐림수원23.9℃
  • 흐림흑산도23.6℃
  • 맑음북창원28.6℃
  • 맑음고흥26.3℃
  • 흐림대관령19.7℃
  • 흐림동두천23.4℃
  • 맑음진도군25.2℃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의성24.9℃
  • 구름많음강릉23.1℃
  • 흐림문경25.5℃
  • 맑음보성군27.3℃
  • 맑음해남26.1℃
  • 맑음합천25.3℃
  • 맑음완도26.2℃
  • 맑음경주시24.1℃
  • 구름많음영광군24.3℃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천안23.6℃
  • 흐림파주22.5℃
  • 맑음밀양29.1℃
  • 구름많음창원27.1℃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청주26.6℃
  • 흐림인제22.8℃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많음부여24.3℃

'영문표기 운전면허증' 9월 도입…30개국서 그대로 사용 가능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15 11:49:26
면허증 뒷면에 이름·주소 등 영문 표기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개인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돼, 영국과 캐나다 등 30개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 시안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9월부터 원하는 사람에 한해 면허증 뒷면에 이름과 주소, 성별, 발급권자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대사관 번역·공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으로 최소 30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67개국이다.

경찰청이 이들 67개국에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총 30개국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문 표기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 신청 가능하고,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7500원)보다 2500원 비싼 1만원으로 책정됐다.

도로교통공단은 법제처로부터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관련 법령을 심사받은 뒤, 9월 개정법령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