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디스플레이 인도법인 300억 원대 '불법 세액공제' 추징 통보

  • 맑음경주시23.0℃
  • 맑음속초23.7℃
  • 맑음김해시24.6℃
  • 맑음북창원25.9℃
  • 맑음광양시24.7℃
  • 맑음양평24.7℃
  • 맑음동두천23.5℃
  • 맑음서산25.4℃
  • 맑음홍천23.2℃
  • 맑음홍성24.3℃
  • 맑음제주26.4℃
  • 맑음부산24.9℃
  • 맑음양산시25.1℃
  • 맑음안동23.7℃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천안25.1℃
  • 구름많음금산25.4℃
  • 맑음고창25.5℃
  • 맑음통영25.4℃
  • 흐림울진23.4℃
  • 맑음보성군24.8℃
  • 맑음함양군23.5℃
  • 맑음거제24.9℃
  • 맑음해남25.8℃
  • 맑음수원25.8℃
  • 맑음고흥25.8℃
  • 맑음합천24.7℃
  • 맑음창원25.5℃
  • 흐림영덕22.4℃
  • 흐림청송군22.2℃
  • 맑음동해22.8℃
  • 구름많음장수22.3℃
  • 맑음영광군25.3℃
  • 맑음남원24.5℃
  • 맑음의령군23.1℃
  • 맑음강화24.2℃
  • 맑음목포28.0℃
  • 맑음완도26.1℃
  • 맑음철원21.8℃
  • 맑음전주26.1℃
  • 맑음정읍27.0℃
  • 구름많음임실25.1℃
  • 맑음파주23.1℃
  • 맑음여수25.9℃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서울25.6℃
  • 구름많음강릉23.4℃
  • 맑음남해25.3℃
  • 맑음영천23.1℃
  • 맑음장흥25.5℃
  • 맑음진주23.5℃
  • 맑음북춘천22.4℃
  • 맑음부여24.1℃
  • 맑음보령26.1℃
  • 맑음추풍령21.1℃
  • 맑음의성24.0℃
  • 맑음고산25.5℃
  • 구름많음영월22.1℃
  • 맑음영주20.0℃
  • 맑음순천22.9℃
  • 맑음군산26.2℃
  • 맑음춘천23.1℃
  • 맑음울릉도22.1℃
  • 구름많음북강릉22.2℃
  • 맑음세종24.5℃
  • 맑음문경22.1℃
  • 맑음보은23.8℃
  • 맑음인천26.6℃
  • 맑음대전25.7℃
  • 맑음성산26.0℃
  • 맑음서귀포26.0℃
  • 맑음충주23.7℃
  • 맑음제천21.2℃
  • 맑음상주23.5℃
  • 맑음부안25.9℃
  • 맑음강진군25.7℃
  • 맑음산청23.1℃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진도군25.8℃
  • 흐림대관령16.1℃
  • 맑음고창군26.3℃
  • 맑음구미25.5℃
  • 맑음밀양25.1℃
  • 맑음원주23.6℃
  • 맑음북부산25.2℃
  • 맑음이천23.4℃
  • 맑음포항25.1℃
  • 맑음흑산도25.2℃
  • 맑음봉화20.3℃
  • 맑음순창군25.4℃
  • 맑음서청주24.5℃
  • 맑음거창22.1℃
  • 맑음대구24.5℃
  • 흐림정선군20.0℃
  • 맑음백령도23.2℃
  • 흐림태백17.4℃
  • 맑음울산23.9℃

삼성디스플레이 인도법인 300억 원대 '불법 세액공제' 추징 통보

한상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25 12:04:06

삼성디스플레이 인도 현지 법인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추징 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매입세액공제(ITC) 부당 수령 의무와 관련한 추징 예고다.

 

인도 유력 종합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Hindustan Times)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간접세 세무조사국(DGGI) 암리차르 지부는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현지법인(Samsung Display Noida Private Limited)에 총 184000만 루피( 300억 원) 규모의 쇼코즈 노티스(Show-Cause Notice·과세 전 소명 고지서)를 발송했다.

 

쟁점은 '그룹 계열사 간 제한된 세액공제' 부당 활용

 

이번 조사는 정보원의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약 1년 동안 진행된 세무조사 결과물이다. 인도 당국은 삼성디스플레이 측이 인도 중앙물품서비스세법(CGST Act, 2017)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한된 매입세액공제(Blocked ITC)' 항목을 부당하게 활용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보고 있다.

 

인도 CGST 법에 따르면 공장 및 기계장치를 제외한 부동산 건설이나 도급 계약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제한)된다그러나 DGGI의 세무조사 결과, 삼성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삼성물산 인도 법인(Samsung C&T India)삼성E&A(구 삼성엔지니어링) 인도 법인(Samsung E&A India) 두 곳이 산업용 건물 건설 서비스 명목으로 발행한 송장을 통해 제한된 세액공제 혜택을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 측에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송장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토목 및 구조물 공사, 건축 및 조경 비용 전기, 배관, 소방 시스템 설치 비용 냉난방 및 공조(HVAC) 시스템 구축 비용 폐수 처리 시설 및 빌딩 건설 비용.

 

▲ 삼성디스플레이 인도법인의 300억 원대 '불법 세액공제' 추징 통보 소식을 전한 25일 자 힌두스탄 타임스 기사.

 

삼성 경영진 조사 및 법적 대응 돌입

 

인도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세무 담당 매니저, 전·현직 재무 담당 임원들을 소환해 강도 높은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당국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이 그룹 내 두 건설 계열사로부터 넘어온 매입세액 중 약 184000만 루피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제74조에 의거해 부당 공제액 회수와 함께 이자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예고 통지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이다 법인은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우선 18500만 루피(공제 청구액의 약 10%)를 세무당국에 예치(공탁)했으며, 이번 조치에 불복해 현지 고등 행정 및 사법 관청에 이의신청(항소)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KPI뉴스 / 한상진 기자 shiraz@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