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지부진 사업수행 업체·눈감아준 '목포시'…道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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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사업수행 업체·눈감아준 '목포시'…道 감사 적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0 16:58:49
업체 사유 미증빙에도 '지연배상일' 195일 제외 혜택
지연배상금 미부과로 '재정손실' 5780만원

전남 목포시가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업체에게 1억 원에 가까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일부를 눈감아 준 것으로 전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 목포시,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사업 지연배상금 내역 [전남도 제공]

 

업체가 늦장 사업 수행을 했는데도 이를 '봐주기' 한 것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A업체와 지난 2021년 6월 예산 9억7395만 원을 들여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을 체결했다.

 

A업체는 지난 2022년 11월5일까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325일, 약 10개월 가량 늦은 2023년 9월 27일에 준공검사를 합격했다.

 

A업체는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구체적 증빙도 못해 지연배상금 9636만 원을 내야할 처지였지만, 40% 가량인 3854만 원만 냈다.

 

목포시가 임의적으로 기상 여건과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한 공사 불가 일수 등 195일을 제외시키는 '업체 봐주기'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업체는 지연배상금의 60%에 달하는 5780만 원을 덜 냈고, 이는 고스란히 목포시 재정손실로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대체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돼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에 한해서만 누구의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시의 경우 호우, 대설, 화산활동, 전쟁, 사변, 테러,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의 중대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만 한정하는 기간만 제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목포시는 KPI뉴스와 통화에서 "공사 지역이 급경사 구간으로 바다 옆에 붙어 있어 위험 구간인 점,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 "전남도 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을 뿐,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앞으로 불가항력 사유를 '임의로 확대 해석'해 지연배상금 부당 감면한 의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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