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T화재 보상기준 확정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 구름많음세종22.6℃
  • 맑음인제21.3℃
  • 구름많음봉화21.4℃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동두천21.3℃
  • 맑음보성군26.1℃
  • 맑음밀양26.1℃
  • 구름많음서울22.9℃
  • 맑음남해25.0℃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파주21.7℃
  • 맑음강진군26.7℃
  • 맑음홍천22.6℃
  • 맑음이천22.4℃
  • 맑음원주22.9℃
  • 맑음북춘천21.2℃
  • 맑음인천23.1℃
  • 맑음산청24.5℃
  • 구름많음충주22.8℃
  • 구름많음동해23.0℃
  • 맑음해남27.4℃
  • 맑음합천24.8℃
  • 맑음서귀포28.3℃
  • 맑음제천20.8℃
  • 맑음거창23.8℃
  • 흐림울릉도25.9℃
  • 맑음임실23.2℃
  • 맑음진주24.2℃
  • 맑음포항27.0℃
  • 맑음춘천21.7℃
  • 맑음대관령20.0℃
  • 맑음전주24.9℃
  • 맑음여수27.4℃
  • 맑음김해시26.6℃
  • 구름많음추풍령22.1℃
  • 맑음순창군24.2℃
  • 맑음강화22.4℃
  • 맑음함양군23.8℃
  • 맑음구미24.1℃
  • 흐림영덕22.5℃
  • 맑음통영25.7℃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영월21.8℃
  • 맑음보령23.6℃
  • 맑음부산27.4℃
  • 맑음금산22.4℃
  • 구름많음천안22.0℃
  • 구름많음청주23.7℃
  • 맑음성산27.6℃
  • 맑음거제25.0℃
  • 맑음북강릉22.3℃
  • 맑음순천22.4℃
  • 구름많음청송군22.2℃
  • 구름많음서청주21.9℃
  • 흐림태백20.2℃
  • 맑음고창26.3℃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울산26.5℃
  • 흐림울진23.5℃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영주22.1℃
  • 맑음안동22.8℃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천23.5℃
  • 맑음진도군27.6℃
  • 맑음제주29.1℃
  • 맑음홍성22.1℃
  • 맑음정읍24.3℃
  • 맑음광양시25.7℃
  • 맑음흑산도26.2℃
  • 맑음장흥26.7℃
  • 맑음양평22.3℃
  • 맑음창원26.5℃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속초22.7℃
  • 맑음장수21.2℃
  • 맑음군산24.1℃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고흥26.1℃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대전22.9℃
  • 맑음영광군24.8℃
  • 맑음양산시25.4℃
  • 맑음남원24.2℃
  • 맑음의령군23.5℃
  • 맑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강릉23.1℃
  • 맑음부안23.7℃
  • 구름많음백령도23.3℃
  • 맑음고산27.1℃
  • 맑음북창원26.9℃
  • 맑음북부산25.9℃
  • 맑음보은21.9℃
  • 맑음대구24.8℃
  • 맑음상주23.2℃
  • 구름많음정선군

KT화재 보상기준 확정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5 11:28:57
15일부터 한달간 피해신청서 접수
월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고려
▲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지난해 11월 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과 피해신청서 접수 방법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용산·서대문·은평구의 KT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도·소매 일부 업종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의 업체까지 포함한다.

애초 KT는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상생보상협의체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연 매출 50억 미만까지 상향됐다.

피해신청은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통해 접수한다. 다만 현장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으로 인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시행한다.

피해신청 안내는 피해지역 내 KT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2월과 3월 요금명세서(우편·이메일·MMS·스마트명세서)에 반영돼 개별 발송한다. 또 IPTV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상권·시장·상가에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한다.

이메일과 MMS로 요금명세서를 받는 이용자에게는 본문 내 접속링크를 적용해 피해신청 사이트로의 접속을 제공한다.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피해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한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에게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KT 화재 같은 사고는 소상공인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