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리베이트' 138억 과징금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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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138억 과징금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3-15 11:44:29
동아ST, 55억 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
동아ST,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예고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ST(대표 엄대식)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15일 동아ST 관계자는 "금일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동아ST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동아ST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개월간(6월 15일~8월 14일)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mg 등 87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아ST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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