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담당 임원 징역 6월

  • 흐림장수24.8℃
  • 흐림흑산도23.6℃
  • 흐림함양군25.8℃
  • 흐림양평22.7℃
  • 흐림부산26.2℃
  • 흐림영덕21.1℃
  • 흐림진주26.5℃
  • 흐림보령22.4℃
  • 흐림울진21.7℃
  • 흐림남원25.8℃
  • 흐림거제26.6℃
  • 흐림상주25.7℃
  • 맑음성산26.2℃
  • 흐림영월21.2℃
  • 흐림정선군20.4℃
  • 흐림밀양26.9℃
  • 흐림문경25.2℃
  • 흐림의령군27.5℃
  • 흐림광양시26.7℃
  • 흐림춘천22.2℃
  • 흐림태백18.9℃
  • 흐림남해26.5℃
  • 비북춘천22.1℃
  • 흐림창원26.6℃
  • 흐림해남26.5℃
  • 흐림원주22.2℃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경주시22.9℃
  • 흐림양산시27.6℃
  • 흐림완도26.4℃
  • 흐림진도군25.9℃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5.0℃
  • 비대전24.3℃
  • 구름많음안동23.2℃
  • 흐림임실24.9℃
  • 흐림목포25.7℃
  • 흐림영주21.9℃
  • 흐림영천22.1℃
  • 흐림통영25.5℃
  • 흐림백령도20.8℃
  • 구름많음서청주24.6℃
  • 맑음고산25.8℃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인천23.1℃
  • 흐림고창군24.6℃
  • 맑음파주22.2℃
  • 흐림철원22.8℃
  • 흐림포항22.2℃
  • 맑음서산22.6℃
  • 흐림홍천21.4℃
  • 흐림강진군27.0℃
  • 흐림여수26.3℃
  • 흐림장흥26.2℃
  • 흐림부여23.4℃
  • 흐림순창군25.2℃
  • 맑음서귀포26.7℃
  • 맑음서울24.1℃
  • 흐림대관령18.3℃
  • 흐림강릉21.5℃
  • 비울릉도22.2℃
  • 흐림산청26.2℃
  • 흐림추풍령25.1℃
  • 구름많음수원22.8℃
  • 맑음동두천22.6℃
  • 흐림울산23.7℃
  • 흐림영광군24.1℃
  • 흐림금산25.7℃
  • 흐림구미26.7℃
  • 흐림속초21.7℃
  • 구름많음청송군22.0℃
  • 흐림보성군26.6℃
  • 흐림대구23.0℃
  • 흐림천안24.0℃
  • 흐림북창원28.4℃
  • 흐림세종24.3℃
  • 구름많음동해22.1℃
  • 흐림고창24.4℃
  • 흐림순천25.7℃
  • 흐림정읍23.9℃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청주25.8℃
  • 흐림부안23.7℃
  • 흐림광주25.6℃
  • 맑음홍성23.0℃
  • 흐림봉화21.3℃
  • 흐림고흥26.7℃
  • 흐림김해시26.4℃
  • 흐림군산22.9℃
  • 맑음제주27.4℃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합천26.6℃
  • 흐림북부산27.1℃
  • 흐림충주23.1℃
  • 비전주23.7℃
  • 흐림북강릉21.2℃
  • 흐림인제20.6℃

'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담당 임원 징역 6월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24 11:21:22
특정인 합격 위해 점수 조작하고 채용인원 늘려
'채용비리 지시' 혐의 공사 간부들은 무죄 확정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오 씨에게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본부장 공모(61) 씨와 처장 박모(60)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유모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유 씨는 면접대상자 15명 중 9위를 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6위로 순위가 올랐다. 또 3명을 선발하기로 했던 채용계획이 6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합격했다.

1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공 씨와 박 씨에게 각 징역 8월을, 오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오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공 씨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오 씨는 직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점이 증명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