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도맘 비하' 40대 주부 블로거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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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비하' 40대 주부 블로거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16 11:20:38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 불거지자 페이스북 계정으로 비방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로 논란이 된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블로거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주부 블로거 함 씨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7) 씨가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모(40)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 씨는 지난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차례 김 씨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함 씨는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맞냐', '진짜 하고 다니는 짓거리들이 더러워서' 등의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씨는 유명 블로거 조 모 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하고 그를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함 씨가 매출액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인터넷에 허위사실 및 비방글을 올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조 씨가 출금을 허락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익 목적이 아닌 조 씨를 깎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도맘' 김 씨 또한 함 씨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 씨는 함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 함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3월 19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을 확정 받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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