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리운전으로 집앞 도착한 만취 50대, 차량 슬쩍 움직였다가 벌금 500만원

  • 맑음정읍25.7℃
  • 맑음보은24.5℃
  • 맑음북강릉22.4℃
  • 맑음세종25.0℃
  • 맑음구미27.4℃
  • 맑음남원26.7℃
  • 맑음양산시27.3℃
  • 구름많음광주27.6℃
  • 맑음보성군24.9℃
  • 맑음거제25.9℃
  • 맑음양평24.6℃
  • 맑음의성25.0℃
  • 맑음안동25.2℃
  • 맑음강릉23.5℃
  • 맑음임실23.8℃
  • 맑음봉화22.2℃
  • 맑음영월23.1℃
  • 맑음목포26.7℃
  • 맑음태백21.6℃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산청24.7℃
  • 맑음영광군25.7℃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주27.4℃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4.3℃
  • 맑음성산24.8℃
  • 맑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이천24.9℃
  • 맑음진도군25.4℃
  • 맑음군산25.7℃
  • 맑음함양군24.7℃
  • 맑음추풍령25.3℃
  • 맑음밀양23.8℃
  • 맑음전주27.2℃
  • 맑음대구25.1℃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부안25.6℃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수원26.7℃
  • 맑음제천22.7℃
  • 맑음통영25.4℃
  • 맑음울릉도25.5℃
  • 맑음부산27.6℃
  • 맑음강진군25.3℃
  • 구름많음고산26.1℃
  • 맑음남해25.2℃
  • 맑음서산26.6℃
  • 맑음의령군26.0℃
  • 흐림인제22.1℃
  • 맑음해남25.1℃
  • 맑음대전26.3℃
  • 맑음울진23.5℃
  • 맑음광양시26.1℃
  • 흐림서울27.4℃
  • 맑음부여24.9℃
  • 맑음동두천25.2℃
  • 맑음금산24.6℃
  • 맑음장수22.8℃
  • 구름많음청주27.7℃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인천27.4℃
  • 박무흑산도26.2℃
  • 맑음춘천24.1℃
  • 맑음서청주25.5℃
  • 맑음홍성26.5℃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완도26.2℃
  • 비백령도22.9℃
  • 맑음여수27.2℃
  • 맑음고창25.2℃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진주25.5℃
  • 맑음북춘천24.1℃
  • 맑음보령27.0℃
  • 맑음순천23.1℃
  • 구름많음서귀포27.2℃
  • 맑음동해23.7℃
  • 맑음고창군24.7℃
  • 맑음북창원27.2℃
  • 맑음영천23.9℃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거창23.4℃
  • 맑음영주23.5℃
  • 맑음영덕23.5℃
  • 맑음울산25.4℃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청송군24.2℃
  • 맑음창원26.6℃
  • 맑음대관령19.1℃
  • 구름많음철원23.6℃
  • 구름많음강화25.9℃
  • 맑음문경25.1℃
  • 맑음장흥24.0℃
  • 맑음순창군24.9℃

대리운전으로 집앞 도착한 만취 50대, 차량 슬쩍 움직였다가 벌금 500만원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1-07 11:57:44
울산지법 1심 무죄 달리 항소심서 번복…변속기 레버 구조상 '고의 운전'

울산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집 앞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50대 남성이 차량을 30m가량 운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의 주장 대로 '조작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이 높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변속기 레버 구조상 '고의 운전'을 인정했다. 

 

▲ 창원시 반림동 원이대로에서 실시된 음주 단속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해당 차량 변속기 레버 구조상 A 씨가 의도적으로 후진 기어를 넣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변속기 레버는 주차 'P'에서 후진 'R'로 직선 형태로 한 번에 움직여지지 않는 '⊃'자 형태 동선을 가지고 있다. 특히 'P'에서 'R'로 레버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결정적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주차한 뒤 40분 정도 그 자리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운전석에 앉아있던 A 씨의 '조작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행이 음주의 영향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이지 운전할 의도가 없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초범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음주 운전은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대가 인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는 0.118%이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