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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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는 '징계 유예'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4 11:36:23
이종명, 10일 이내 재심청구 가능…의총서 2/3 동의 의결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후보자격 유지하고 선거완주 가능

'5.18 망언'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 결정을 받았다. 한국당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연기했다.
 

▲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이날 오전 한국당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국당 당규 31조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비대위가 이날 결정을 통받아아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의원이 10일 이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윤리위가 재소집돼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의원총회가 소집돼 제명 처분에 대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당규에 따라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당규는 전당대회 출마자가 후보등록 직후부터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자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관리·감독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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