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 맑음부산21.4℃
  • 맑음정읍18.9℃
  • 맑음세종18.4℃
  • 맑음제천18.0℃
  • 맑음대구23.5℃
  • 맑음동두천19.1℃
  • 맑음대관령12.5℃
  • 흐림속초18.2℃
  • 맑음고흥17.7℃
  • 맑음상주20.3℃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월15.6℃
  • 맑음북강릉16.9℃
  • 맑음보성군19.5℃
  • 맑음금산18.3℃
  • 맑음구미20.1℃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영덕17.3℃
  • 맑음해남17.6℃
  • 맑음고창18.8℃
  • 맑음창원21.1℃
  • 맑음부안18.6℃
  • 맑음장흥17.7℃
  • 맑음전주19.7℃
  • 맑음남해22.4℃
  • 맑음부여18.7℃
  • 맑음울릉도18.0℃
  • 맑음철원19.4℃
  • 맑음고창군17.5℃
  • 맑음양산시20.8℃
  • 맑음충주17.8℃
  • 맑음백령도16.9℃
  • 맑음장수15.2℃
  • 맑음진주20.6℃
  • 맑음성산18.3℃
  • 맑음강화17.3℃
  • 맑음광양시20.0℃
  • 구름많음밀양22.1℃
  • 맑음거창16.2℃
  • 맑음서귀포20.2℃
  • 맑음완도20.1℃
  • 맑음순창군18.3℃
  • 맑음수원18.2℃
  • 맑음홍성19.8℃
  • 맑음의령군19.5℃
  • 맑음양평20.2℃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천안19.3℃
  • 맑음서청주19.5℃
  • 맑음의성18.0℃
  • 맑음대전20.8℃
  • 맑음함양군15.7℃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9.5℃
  • 맑음영주17.2℃
  • 맑음태백14.1℃
  • 맑음문경16.7℃
  • 맑음울진17.6℃
  • 맑음북부산19.8℃
  • 맑음울산21.8℃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3.1℃
  • 맑음보은18.0℃
  • 맑음청주21.3℃
  • 맑음광주21.6℃
  • 맑음정선군15.1℃
  • 맑음봉화14.2℃
  • 맑음인천17.6℃
  • 맑음고산19.8℃
  • 맑음순천14.9℃
  • 맑음원주21.4℃
  • 맑음서울19.7℃
  • 맑음파주17.0℃
  • 맑음군산19.7℃
  • 맑음강릉18.6℃
  • 맑음홍천19.7℃
  • 맑음임실16.6℃
  • 맑음안동19.4℃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2.2℃
  • 맑음강진군19.1℃
  • 맑음이천20.1℃
  • 맑음서산19.1℃
  • 맑음흑산도20.2℃
  • 맑음합천18.4℃
  • 맑음보령18.9℃
  • 맑음제주21.0℃
  • 구름많음남원18.7℃
  • 맑음포항22.1℃
  • 흐림인제15.7℃
  • 맑음추풍령16.3℃
  • 맑음춘천20.6℃
  • 맑음거제21.7℃
  • 맑음북창원22.6℃
  • 맑음동해17.4℃
  • 맑음산청18.1℃
  • 구름많음북춘천18.5℃

의령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01-18 11:11:12

경남 의령군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군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령군청 전경[의령군 제공]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허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중지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