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항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월세 최대 20만원 24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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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월세 최대 20만원 24개월까지 지원

장영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3-26 10:45:09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안정적 지역 정착 도모
이달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북 포항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

 

▲ 포항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포항시 제공]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나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또는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기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점수에 따라 선발되며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선정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된 경우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받는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고물가 시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창업 등 사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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