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30일까지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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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30일까지 추가 접수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8-17 10:40:49

전라남도가 상반기에 개인사정 등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 제공]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받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검증·확인,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11월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은 영농폐기물이나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이나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준수 등 수급권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상반기 20만9000여 명에게 60만 원씩 1255억 원을 지급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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