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는 창녕군 "대포차량 범죄 악용 차단"

  • 맑음충주24.8℃
  • 맑음영덕23.8℃
  • 구름많음해남19.9℃
  • 맑음흑산도18.0℃
  • 맑음이천25.7℃
  • 맑음통영20.8℃
  • 맑음부안21.2℃
  • 맑음북강릉25.2℃
  • 맑음안동24.7℃
  • 맑음성산20.1℃
  • 맑음홍천25.8℃
  • 맑음태백23.6℃
  • 맑음양평24.9℃
  • 맑음군산20.1℃
  • 구름많음장흥21.7℃
  • 맑음강화20.1℃
  • 맑음서울25.1℃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보성군21.6℃
  • 맑음서청주23.9℃
  • 맑음대관령20.8℃
  • 구름많음함양군24.8℃
  • 맑음정선군25.6℃
  • 맑음금산24.5℃
  • 맑음울산22.5℃
  • 구름많음목포18.2℃
  • 맑음장수23.4℃
  • 맑음구미26.8℃
  • 맑음청송군25.7℃
  • 맑음광주23.9℃
  • 맑음창원23.2℃
  • 맑음동두천24.7℃
  • 맑음북부산24.5℃
  • 맑음의성25.4℃
  • 맑음부여25.0℃
  • 구름많음부산22.2℃
  • 맑음백령도16.6℃
  • 맑음홍성25.0℃
  • 맑음춘천25.6℃
  • 맑음여수20.5℃
  • 맑음거창25.8℃
  • 맑음고창군21.2℃
  • 맑음고창20.3℃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서산22.9℃
  • 맑음의령군24.9℃
  • 맑음순창군23.4℃
  • 맑음세종24.3℃
  • 맑음파주23.0℃
  • 흐림서귀포18.7℃
  • 맑음김해시25.0℃
  • 맑음제천24.4℃
  • 맑음보은24.4℃
  • 맑음인천21.6℃
  • 맑음영광군20.8℃
  • 맑음영주25.3℃
  • 맑음북창원25.3℃
  • 맑음남원24.2℃
  • 맑음강릉26.8℃
  • 맑음순천21.5℃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전주24.6℃
  • 맑음추풍령24.2℃
  • 흐림제주17.2℃
  • 맑음철원24.7℃
  • 맑음수원23.7℃
  • 맑음남해22.4℃
  • 맑음봉화24.8℃
  • 맑음속초24.7℃
  • 맑음청주25.2℃
  • 맑음울진19.7℃
  • 맑음영월26.4℃
  • 맑음정읍22.8℃
  • 맑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완도21.8℃
  • 맑음원주24.8℃
  • 맑음인제25.2℃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강진군22.2℃
  • 맑음북춘천24.7℃
  • 맑음대구26.2℃
  • 맑음밀양25.3℃
  • 맑음양산시25.7℃
  • 맑음합천26.2℃
  • 맑음거제22.3℃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문경26.1℃
  • 맑음천안24.2℃
  • 맑음상주26.5℃
  • 맑음대전24.9℃
  • 맑음영천25.5℃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고흥22.5℃
  • 구름많음경주시25.2℃
  • 맑음진주23.2℃
  • 맑음보령25.8℃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는 창녕군 "대포차량 범죄 악용 차단"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0-23 11:19:03
외국인 체류지 전수조사 병행

경남 창녕군은 하반기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단속모습 [창녕군 제공]

 

올 9월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 규모는 337명 5900만 원이다. 주요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전체금액의 73%인 43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외국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 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거소지와 들녘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11월까지 운영하는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외국인의 체류지를 전수조사해 인적 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차량은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법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