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는 창녕군 "대포차량 범죄 악용 차단"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서울22.0℃
  • 맑음양평22.7℃
  • 맑음북춘천22.1℃
  • 맑음성산23.9℃
  • 맑음영천24.7℃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고창군22.0℃
  • 맑음춘천22.9℃
  • 맑음경주시26.0℃
  • 맑음제주22.6℃
  • 맑음세종21.8℃
  • 맑음홍성22.2℃
  • 구름많음대관령16.7℃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서산22.5℃
  • 맑음군산21.1℃
  • 맑음완도23.7℃
  • 흐림울진16.9℃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울산23.3℃
  • 맑음파주21.3℃
  • 맑음합천26.1℃
  • 맑음남해25.3℃
  • 맑음충주23.4℃
  • 맑음문경23.0℃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창원23.3℃
  • 맑음광양시24.4℃
  • 맑음보은22.4℃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산청24.0℃
  • 맑음구미25.1℃
  • 맑음홍천20.2℃
  • 맑음보령20.1℃
  • 맑음남원23.1℃
  • 맑음북창원24.0℃
  • 맑음장수19.6℃
  • 맑음부산23.7℃
  • 맑음포항25.0℃
  • 맑음정읍22.4℃
  • 흐림영월19.0℃
  • 맑음인제20.3℃
  • 맑음목포21.8℃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영광군21.7℃
  • 맑음이천22.4℃
  • 맑음해남23.0℃
  • 맑음백령도21.3℃
  • 맑음청송군24.0℃
  • 맑음진주25.4℃
  • 맑음강진군23.4℃
  • 맑음부안21.2℃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거창23.4℃
  • 맑음통영22.8℃
  • 맑음흑산도19.6℃
  • 흐림정선군15.9℃
  • 맑음의령군25.9℃
  • 맑음대구25.9℃
  • 맑음밀양26.9℃
  • 맑음고산20.3℃
  • 맑음인천20.0℃
  • 맑음수원21.1℃
  • 맑음강릉21.3℃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북부산24.7℃
  • 맑음보성군24.5℃
  • 맑음전주22.3℃
  • 맑음함양군23.9℃
  • 맑음순천22.6℃
  • 맑음순창군23.1℃
  • 맑음고흥24.0℃
  • 맑음청주24.5℃
  • 맑음장흥23.8℃
  • 맑음천안22.4℃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안동24.2℃
  • 맑음서청주23.3℃
  • 맑음임실21.0℃
  • 맑음상주23.6℃
  • 흐림속초20.9℃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거제22.0℃
  • 맑음진도군20.9℃
  • 맑음의성25.4℃
  • 맑음대전23.1℃
  • 맑음금산22.1℃
  • 맑음고창21.9℃
  • 맑음광주22.9℃
  • 맑음부여22.2℃
  • 맑음여수25.6℃
  • 맑음강화20.2℃
  • 흐림제천19.0℃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는 창녕군 "대포차량 범죄 악용 차단"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10-23 11:19:03
외국인 체류지 전수조사 병행

경남 창녕군은 하반기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 외국인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단속모습 [창녕군 제공]

 

올 9월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 규모는 337명 5900만 원이다. 주요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전체금액의 73%인 43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외국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 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거소지와 들녘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11월까지 운영하는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외국인의 체류지를 전수조사해 인적 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과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출국한 외국인 소유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차량은 책임보험 의무가입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법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