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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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오늘 첫 공판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8-28 11:02:09
1심, 징역 30년·10년간 위치추적장치

'PC방 살인' 김성수(30)의 항소심 첫 공판이 28일 열린다.


▲ 지난해 10월22일 오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동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씨에게 유기징역이 내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사형 선고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되며 이러한 판결들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과 함께 PC방을 찾은 김 씨는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 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겨 다시 A 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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