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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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5-20 10:29:04
불법찬조금(5·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

경기도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문.  [경기도교육청 제공]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부패에 취약한 3개 분야를 선정, 부패 발생률이 높은 기간에 집중신고를 받는다.

 

부패취약 3개 분야는 △불법찬조금(5월, 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각각 다른 기간에 집중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 제보와 갑질 신고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한다. 특히 공익 제보는 전담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 명의로 대신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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