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입 즉시 13만원 드린다"더니…먹튀 카드 발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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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즉시 13만원 드린다"더니…먹튀 카드 발급 '주의보'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2 17:38:13
현금 미끼로 발급 유도…업계, 위법 소지 '경고'
소비자 피해 발생해도 보상·책임은 사각지대
김 모(29·여) 씨는 최근 신용카드 혜택 정보를 찾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대 혜택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했다. 해당 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만 하면 현금 13만 원을 당일 지급한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차례 연락에도 답이 없었고, 카드사 고객센터는 "공식 혜택이 아니어서 개입이 어렵다"고 했다. 

 

이 모(33·남) 씨 역시 '당일 현금 지급' 조건에 끌려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캐시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설계사가 제시한 사용·유지 조건까지 감안하면 실질 혜택은 더 작았다. 항의하자 설계사는 "이미 최대 지원금"이라며 책임을 피했다.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카드 발급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챗GPT 생성]

 

과거 거리에서 이뤄지던 이른바 '카드아줌마'식 영업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메신저·SNS로 옮겨가 변형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당일 지급', '최대 혜택'을 내세워 유혹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현금 지급을 앞세운 모집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카드 모집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법적으로 연회비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를 초과하는 현금 지급이나 혜택을 약속하며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

 

그는 "공식 모집인이 이런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라며 "비공식 조직이 공식 카드모집인과 접촉해 발급을 성사시키는 구조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 보호도 취약하다. 카드사 공식 프로모션이 아닌 비공식적 약속으로 분류돼 카드사 차원의 보상이나 책임 추궁이 어렵기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국 개인 간 민사 문제로 귀결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혜택의 크기보다 발급 경로가 공식적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일 현금의 달콤함 뒤에 남는 책임은 결국 소비자 몫이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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