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피해자단체 "특별법에 '후순위 피해자 최소보장'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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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피해자단체 "특별법에 '후순위 피해자 최소보장' 포함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23 10:30:08

 

▲ 23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이강훈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23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고, 7월 15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안을 포함 현재 총 8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 심사를 진행하였지만 여야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채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분석하여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 대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정부·여당안의 5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발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 전세사기가 제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안의 핵심인 경매차익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LH 매입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의 우선매수권 양도시 피해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다세대 공동담보는 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또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게도 소급적용되어야 하며, 외국인 피해자 지원 정책의 폭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법 개정을 약속하고도 1년이 지났다. 여야가 특별법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여야가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오른쪽)이 피해자대책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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