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피해자단체 "특별법에 '후순위 피해자 최소보장' 포함해야"

  • 흐림김해시17.0℃
  • 맑음서산15.0℃
  • 흐림의령군16.7℃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제주18.3℃
  • 구름많음금산17.1℃
  • 맑음고창군15.6℃
  • 구름많음순창군18.5℃
  • 구름많음철원17.5℃
  • 박무울산15.6℃
  • 흐림포항17.5℃
  • 구름많음흑산도14.3℃
  • 흐림광양시17.3℃
  • 흐림거제16.5℃
  • 구름많음전주18.7℃
  • 흐림해남16.4℃
  • 흐림청송군15.6℃
  • 구름많음파주15.6℃
  • 구름많음보성군15.1℃
  • 흐림영천15.9℃
  • 박무백령도9.4℃
  • 흐림북창원18.2℃
  • 구름많음영광군15.8℃
  • 구름많음이천21.3℃
  • 구름많음보은17.4℃
  • 구름많음강진군15.6℃
  • 맑음양평20.2℃
  • 구름많음정읍16.6℃
  • 흐림정선군18.0℃
  • 맑음수원15.5℃
  •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동해15.8℃
  • 구름많음북춘천17.7℃
  • 구름많음북강릉17.6℃
  • 흐림창원17.3℃
  • 구름많음고산18.1℃
  • 흐림임실17.5℃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울릉도14.7℃
  • 흐림성산17.2℃
  • 흐림경주시16.7℃
  • 흐림통영16.7℃
  • 구름많음원주20.3℃
  • 흐림충주19.5℃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인천15.8℃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문경16.0℃
  • 흐림대관령15.0℃
  • 흐림강화13.7℃
  • 흐림산청16.8℃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구미16.5℃
  • 흐림남해16.1℃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서울20.1℃
  • 구름많음부여18.5℃
  • 흐림목포17.3℃
  • 구름많음천안18.7℃
  • 구름많음장흥14.9℃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안동18.2℃
  • 흐림북부산17.9℃
  • 맑음세종19.7℃
  • 흐림완도16.3℃
  • 흐림대구18.0℃
  • 흐림장수14.8℃
  • 구름많음여수16.5℃
  • 흐림진주15.6℃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밀양19.3℃
  • 흐림제천16.1℃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영월19.1℃
  • 비서귀포17.5℃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보령16.6℃
  • 흐림강릉19.9℃
  • 흐림남원18.7℃
  • 흐림인제16.1℃
  • 흐림추풍령15.6℃
  • 구름많음서청주18.8℃
  • 흐림함양군16.1℃
  • 맑음부안16.8℃
  • 흐림홍천19.2℃
  • 구름많음동두천18.9℃
  • 흐림부산17.3℃
  • 맑음홍성17.5℃
  • 흐림영주15.4℃
  • 구름많음춘천18.4℃
  • 흐림상주17.6℃
  • 흐림의성16.7℃
  • 흐림합천17.0℃

시민·피해자단체 "특별법에 '후순위 피해자 최소보장' 포함해야"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7-23 10:30:08

 

▲ 23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이강훈 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23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고, 7월 15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안을 포함 현재 총 8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 심사를 진행하였지만 여야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채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분석하여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 대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안과 야당안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정부·여당안의 5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발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 전세사기가 제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안의 핵심인 경매차익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LH 매입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의 우선매수권 양도시 피해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다세대 공동담보는 통매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또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게도 소급적용되어야 하며, 외국인 피해자 지원 정책의 폭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법 개정을 약속하고도 1년이 지났다. 여야가 특별법 개정 논의를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며 "여야가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피해자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오른쪽)이 피해자대책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