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 맑음완도15.0℃
  • 맑음철원13.5℃
  • 맑음태백14.2℃
  • 맑음남해16.3℃
  • 맑음영주16.0℃
  • 맑음홍천14.5℃
  • 맑음통영15.5℃
  • 맑음북춘천13.6℃
  • 맑음거창15.0℃
  • 맑음경주시15.8℃
  • 맑음안동16.7℃
  • 맑음대전17.6℃
  • 맑음동두천14.0℃
  • 맑음대관령14.0℃
  • 맑음청송군13.4℃
  • 맑음청주20.0℃
  • 맑음고산19.2℃
  • 맑음포항22.4℃
  • 맑음파주11.3℃
  • 맑음상주20.2℃
  • 맑음강릉23.3℃
  • 맑음남원16.5℃
  • 맑음양평15.9℃
  • 맑음고흥13.0℃
  • 맑음대구19.7℃
  • 맑음북부산14.4℃
  • 맑음보은14.5℃
  • 맑음세종16.0℃
  • 맑음서귀포18.4℃
  • 맑음부여15.0℃
  • 맑음흑산도15.3℃
  • 맑음봉화12.5℃
  • 맑음충주14.8℃
  • 맑음광주18.8℃
  • 맑음의령군13.0℃
  • 맑음강진군14.5℃
  • 맑음진주13.0℃
  • 맑음산청15.4℃
  • 맑음합천15.9℃
  • 맑음이천14.7℃
  • 맑음추풍령17.4℃
  • 맑음북강릉18.1℃
  • 맑음북창원18.8℃
  • 맑음원주17.3℃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4.2℃
  • 맑음여수17.6℃
  • 맑음구미18.0℃
  • 맑음영덕18.0℃
  • 맑음울진18.3℃
  • 맑음장수13.4℃
  • 맑음군산15.0℃
  • 맑음수원14.7℃
  • 맑음영광군14.0℃
  • 맑음장흥13.5℃
  • 맑음천안14.0℃
  • 맑음밀양16.1℃
  • 맑음울릉도21.1℃
  • 맑음보령15.6℃
  • 맑음문경17.9℃
  • 맑음순천11.8℃
  • 맑음진도군12.8℃
  • 맑음전주17.6℃
  • 맑음광양시17.4℃
  • 맑음고창군14.8℃
  • 맑음인제13.7℃
  • 맑음정읍15.4℃
  • 맑음춘천14.6℃
  • 맑음금산15.3℃
  • 맑음성산17.4℃
  • 맑음인천17.5℃
  • 맑음양산시14.8℃
  • 맑음홍성15.4℃
  • 맑음서울17.4℃
  • 맑음제천12.9℃
  • 맑음순창군15.7℃
  • 맑음동해18.7℃
  • 맑음거제15.0℃
  • 맑음제주18.5℃
  • 맑음강화14.8℃
  • 맑음함양군14.8℃
  • 맑음해남13.0℃
  • 맑음고창14.1℃
  • 맑음부산19.9℃
  • 맑음속초15.5℃
  • 맑음목포16.7℃
  • 맑음영천15.0℃
  • 맑음보성군14.5℃
  • 맑음정선군12.8℃
  • 맑음의성14.2℃
  • 맑음창원17.8℃
  • 맑음울산18.2℃
  • 맑음백령도13.6℃
  • 맑음서청주15.0℃
  • 맑음서산14.1℃
  • 맑음김해시18.5℃
  • 맑음영월13.6℃

용인시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5-12 10:16:58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만료

용인시는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 포스터.  [용인시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4년간 계도기간을 뒀고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