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경심 교수 재소환…첫 조사 후 이틀만

  • 맑음수원12.9℃
  • 맑음고창11.4℃
  • 맑음순창군14.6℃
  • 맑음장흥11.0℃
  • 맑음남원13.6℃
  • 맑음광주16.5℃
  • 맑음부여15.2℃
  • 맑음양평15.9℃
  • 맑음대관령14.5℃
  • 맑음흑산도13.6℃
  • 맑음김해시14.7℃
  • 맑음거제14.2℃
  • 맑음북춘천12.6℃
  • 맑음북창원14.9℃
  • 맑음거창12.0℃
  • 맑음고창군11.8℃
  • 맑음정읍13.2℃
  • 맑음동해16.0℃
  • 맑음춘천13.3℃
  • 맑음원주15.3℃
  • 맑음안동14.1℃
  • 맑음합천13.1℃
  • 맑음충주13.8℃
  • 맑음함양군10.6℃
  • 맑음대구16.5℃
  • 맑음세종15.6℃
  • 맑음북강릉18.7℃
  • 맑음북부산14.7℃
  • 맑음임실12.6℃
  • 맑음금산16.0℃
  • 맑음포항15.2℃
  • 맑음고흥11.3℃
  • 맑음경주시12.1℃
  • 맑음영주13.5℃
  • 맑음봉화10.5℃
  • 맑음서울15.8℃
  • 맑음대전15.8℃
  • 맑음의성12.4℃
  • 맑음순천9.9℃
  • 맑음진주10.4℃
  • 맑음보은15.6℃
  • 맑음서산11.7℃
  • 맑음철원11.5℃
  • 맑음광양시15.2℃
  • 맑음태백11.8℃
  • 맑음전주14.7℃
  • 맑음의령군10.9℃
  • 맑음동두천13.0℃
  • 맑음문경14.5℃
  • 맑음영덕11.1℃
  • 맑음영천12.8℃
  • 맑음울산12.5℃
  • 맑음진도군10.5℃
  • 맑음인제13.5℃
  • 맑음남해14.0℃
  • 맑음제천12.4℃
  • 맑음홍천14.3℃
  • 맑음강릉21.2℃
  • 맑음영월14.4℃
  • 맑음부안13.0℃
  • 맑음통영14.5℃
  • 맑음제주16.1℃
  • 맑음보령12.7℃
  • 맑음천안13.9℃
  • 맑음정선군12.7℃
  • 맑음장수10.5℃
  • 맑음강화9.8℃
  • 맑음군산13.1℃
  • 맑음창원13.8℃
  • 맑음서청주14.7℃
  • 맑음영광군11.6℃
  • 맑음구미15.4℃
  • 맑음인천14.0℃
  • 맑음울릉도14.3℃
  • 맑음파주10.1℃
  • 맑음울진17.5℃
  • 맑음백령도9.3℃
  • 맑음부산14.5℃
  • 맑음여수14.8℃
  • 맑음고산15.3℃
  • 맑음서귀포16.2℃
  • 맑음밀양13.5℃
  • 맑음이천15.9℃
  • 맑음성산13.3℃
  • 맑음청주18.4℃
  • 맑음추풍령12.7℃
  • 맑음해남9.9℃
  • 맑음보성군11.1℃
  • 맑음목포14.0℃
  • 맑음양산시13.8℃
  • 맑음상주15.3℃
  • 맑음산청12.8℃
  • 맑음완도13.1℃
  • 맑음속초22.8℃
  • 맑음홍성13.5℃
  • 맑음강진군12.0℃
  • 맑음청송군11.6℃

검찰, 정경심 교수 재소환…첫 조사 후 이틀만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05 10:08:22
자녀 입시 과정, 가족 출자 사모펀드 등 혐의 조사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재소환했다. 지난 3일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자녀들의 고교·대학 입시 과정 및 장학금 수령 △가족 출자 사모펀드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3가지 주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는 핵심 수사 대상자로 지목돼 왔다.

지난 3일에도 정 교수는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전 9시께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구해 예상보다 이른 오후 5시께 귀가했다.

다음날인 4일 검찰은 다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 등 건강 악화를 사유로 들어 불출석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