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8352억...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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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1조8352억...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4-01 10:12:18
2600건, 3만3607ha 숲 소실…대부분 실화로 확인

최근 5년간 산불로 3만ha를 상회하는 숲이 소실되고 피해액은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대부분 실화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검거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로 산불진화하는 모습.[KPI뉴스 자료사진]

 

국회 농해수산위원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600건의 산불이 발생해 3만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등 대부분 개인부주의로 발생했다.


또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로 확인됐다.


특히 가해자를 검거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위가 매우 낮았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의도적인 산불은 1년이상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고 과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분석해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모두 99건으로 전체의 91.6%에 달했고,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감형 사유로는 주로 과실, 나이(고령), 피해 경미, 피해 보상 및 합의,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이 고려됐고 실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반물건 방화, 특수협박, 주거침입, 절도 등 타 범죄를 함께 범해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인명 피해가 있는 등 극소수 경우에 불과했다.


박덕흠 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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