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 흐림대구23.7℃
  • 흐림원주24.7℃
  • 흐림의령군22.3℃
  • 흐림김해시21.1℃
  • 비창원21.4℃
  • 흐림영광군22.8℃
  • 흐림제주22.4℃
  • 흐림고창23.1℃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대전25.1℃
  • 맑음속초25.4℃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많음세종24.9℃
  • 구름많음정선군22.7℃
  • 흐림동두천23.0℃
  • 맑음봉화22.9℃
  • 흐림남원22.0℃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의성23.3℃
  • 흐림광양시22.1℃
  • 박무울릉도21.9℃
  • 구름많음양평24.0℃
  • 흐림완도22.0℃
  • 흐림장흥21.8℃
  • 맑음북강릉26.9℃
  • 흐림영천22.6℃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통영20.6℃
  • 흐림고산22.7℃
  • 흐림북부산21.8℃
  • 흐림양산시22.2℃
  • 흐림합천22.7℃
  • 흐림진주22.1℃
  • 비부산21.3℃
  • 흐림남해21.4℃
  • 흐림보성군22.0℃
  • 흐림전주24.1℃
  • 흐림장수20.8℃
  • 맑음영주24.0℃
  • 흐림파주23.1℃
  • 흐림거창22.4℃
  • 맑음태백22.8℃
  • 흐림밀양22.9℃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북창원22.9℃
  • 구름많음홍성24.8℃
  • 흐림추풍령23.0℃
  • 박무서울23.9℃
  • 구름많음제천22.2℃
  • 흐림인제22.2℃
  • 맑음문경24.9℃
  • 비여수21.2℃
  • 구름많음인천23.8℃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2.0℃
  • 흐림광주22.7℃
  • 흐림순천21.1℃
  • 비울산21.7℃
  • 흐림포항23.8℃
  • 흐림산청22.1℃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강진군21.9℃
  • 흐림고흥21.6℃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서청주24.5℃
  • 구름많음영월22.6℃
  • 흐림순창군22.0℃
  • 안개흑산도20.3℃
  • 흐림홍천23.1℃
  • 흐림구미24.0℃
  • 흐림청송군22.4℃
  • 흐림고창군23.4℃
  • 흐림서산24.1℃
  • 구름많음보령24.2℃
  • 흐림군산24.0℃
  • 흐림함양군22.4℃
  • 맑음강릉27.3℃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동해27.3℃
  • 비서귀포23.3℃
  • 흐림북춘천23.1℃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많음천안24.3℃
  • 흐림경주시22.7℃
  • 흐림목포22.3℃
  • 맑음울진27.8℃
  • 맑음백령도21.2℃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영덕24.2℃
  • 흐림금산23.4℃
  • 흐림거제20.5℃
  • 흐림해남22.4℃
  • 연무청주25.7℃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강화23.4℃
  • 흐림진도군22.2℃

[진주시 소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5-07-07 11:38:09

경남 진주시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50억 원 규모의 융자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수립한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의 일환이다. 상반기에는 145개 기업에 504억 원의 융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450억 원 규모의 융자 재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자본금과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억 원 미만 기업은 최대 2억, 20억 이상 기업은 최대 9억 원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은 일반자금의 경우 연 2.5%, 우대자금의 경우 연 3.5%까지 보전된다. 상환 조건은 각 3년 거치 1년간 4회 균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취급 금융기관과 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해 사전 상담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진주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센터에서 받는다. 

 

7년 이내(2018년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부부와 세대원 모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관내 전세주택의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202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발생된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는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자녀 1명당 20% 가산해 지원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