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정기분 등록면허세 7.7억 부과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합천28.2℃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안동24.1℃
  • 맑음북춘천26.8℃
  • 구름많음밀양29.0℃
  • 맑음동두천26.8℃
  • 맑음울릉도23.4℃
  • 맑음영천28.6℃
  • 맑음함양군26.9℃
  • 맑음보은25.7℃
  • 구름많음고창군25.3℃
  • 흐림제주25.7℃
  • 흐림문경22.1℃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광주26.6℃
  • 맑음북창원28.6℃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울진22.9℃
  • 맑음천안25.1℃
  • 구름많음통영26.6℃
  • 맑음서청주26.9℃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임실24.5℃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태백20.7℃
  • 맑음산청26.8℃
  • 흐림고산22.4℃
  • 맑음장흥26.7℃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고창25.9℃
  • 맑음금산26.2℃
  • 맑음광양시28.5℃
  • 맑음완도27.2℃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제천23.8℃
  • 맑음홍천25.7℃
  • 맑음거제25.0℃
  • 맑음강화20.9℃
  • 구름많음정읍26.0℃
  • 맑음군산25.0℃
  • 맑음대전26.3℃
  • 구름많음대관령18.1℃
  • 흐림성산24.9℃
  • 맑음인천21.8℃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여수25.5℃
  • 맑음북강릉23.0℃
  • 구름많음장수24.5℃
  • 맑음보성군27.7℃
  • 구름많음청송군25.6℃
  • 맑음춘천25.5℃
  • 흐림영주21.8℃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고흥28.0℃
  • 흐림영월19.2℃
  • 맑음속초21.4℃
  • 맑음보령23.7℃
  • 구름많음영덕23.0℃
  • 맑음강릉23.3℃
  • 맑음구미29.5℃
  • 맑음청주27.3℃
  • 맑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진도군24.1℃
  • 맑음세종25.9℃
  • 맑음순천25.7℃
  • 맑음홍성24.9℃
  • 흐림서귀포25.9℃
  • 맑음양산시28.9℃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6.5℃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목포25.2℃
  • 맑음철원25.3℃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남원26.4℃
  • 맑음이천27.6℃
  • 맑음수원24.7℃
  • 맑음파주25.8℃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경주시28.3℃
  • 맑음추풍령25.6℃
  • 맑음거창27.2℃
  • 맑음양평26.3℃
  • 맑음대구28.7℃
  • 맑음의성27.8℃
  • 맑음진주27.6℃
  • 맑음남해27.3℃
  • 맑음북부산27.3℃
  • 맑음백령도16.0℃
  • 맑음서산23.9℃

[진주시 소식] 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정기분 등록면허세 7.7억 부과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4-01-12 10:16:02

경남 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자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밤·떫은감·잣·호두 등)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신지식 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다. 

 

2024년에 달라진 사항으로, 사업 신청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어졌다.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자목구입 사업이 당초 3년에 1회 지원 가능했으나, 2년에 1회 지원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7000만원 부과

 

진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3만5000여 건에 대해 7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동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