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소식] 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정기분 등록면허세 7.7억 부과

  • 맑음울진21.7℃
  • 맑음북춘천22.9℃
  • 맑음홍천22.5℃
  • 맑음대관령16.4℃
  • 맑음울릉도20.5℃
  • 맑음군산22.1℃
  • 맑음고창군22.7℃
  • 맑음철원22.1℃
  • 맑음부안22.6℃
  • 맑음이천23.8℃
  • 맑음광주23.8℃
  • 맑음보은22.5℃
  • 맑음파주22.8℃
  • 맑음전주23.9℃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해남24.1℃
  • 맑음영덕21.6℃
  • 맑음영주22.8℃
  • 맑음춘천23.7℃
  • 맑음완도25.4℃
  • 맑음진도군22.8℃
  • 맑음태백18.6℃
  • 맑음인제21.3℃
  • 맑음흑산도23.4℃
  • 맑음보령24.2℃
  • 맑음봉화21.6℃
  • 맑음강릉21.8℃
  • 맑음홍성23.7℃
  • 맑음함양군24.7℃
  • 맑음부여24.2℃
  • 맑음서산22.2℃
  • 맑음장수21.2℃
  • 맑음강화21.1℃
  • 맑음서청주22.6℃
  • 맑음추풍령22.0℃
  • 맑음순천22.7℃
  • 맑음장흥24.2℃
  • 맑음통영24.0℃
  • 맑음성산23.2℃
  • 맑음인천22.7℃
  • 맑음광양시24.6℃
  • 맑음보성군23.8℃
  • 맑음북부산24.8℃
  • 맑음충주23.2℃
  • 맑음남해23.9℃
  • 맑음영광군22.2℃
  • 맑음서울23.9℃
  • 맑음양평23.0℃
  • 맑음북강릉20.9℃
  • 맑음부산23.8℃
  • 맑음고흥25.2℃
  • 맑음대구24.6℃
  • 맑음고산21.5℃
  • 맑음제천21.1℃
  • 맑음속초20.7℃
  • 맑음문경23.4℃
  • 맑음산청24.3℃
  • 맑음백령도20.8℃
  • 맑음경주시24.5℃
  • 맑음청송군23.9℃
  • 맑음의성24.1℃
  • 맑음청주24.0℃
  • 맑음거제23.0℃
  • 맑음포항23.2℃
  • 맑음세종24.1℃
  • 맑음대전24.0℃
  • 맑음안동23.5℃
  • 맑음원주22.1℃
  • 맑음창원24.1℃
  • 맑음구미24.5℃
  • 맑음서귀포25.6℃
  • 맑음정읍22.9℃
  • 맑음금산23.2℃
  • 맑음영천23.6℃
  • 맑음수원22.9℃
  • 맑음제주24.6℃
  • 맑음목포22.5℃
  • 맑음동해21.0℃
  • 맑음거창24.5℃
  • 맑음북창원24.4℃
  • 맑음울산22.0℃
  • 맑음영월23.6℃
  • 맑음고창22.9℃
  • 맑음합천25.0℃
  • 맑음진주24.0℃
  • 맑음동두천23.3℃
  • 맑음여수24.3℃
  • 맑음밀양25.2℃
  • 맑음양산시24.9℃
  • 맑음남원23.5℃
  • 맑음순창군23.0℃
  • 맑음김해시24.2℃
  • 맑음임실22.3℃
  • 맑음천안22.9℃
  • 맑음정선군21.7℃
  • 맑음강진군℃
  • 맑음상주24.3℃

[진주시 소식] 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정기분 등록면허세 7.7억 부과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12 10:16:02

경남 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업 대상자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밤·떫은감·잣·호두 등)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신지식 농업인(임업 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다. 

 

2024년에 달라진 사항으로, 사업 신청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어졌다.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자목구입 사업이 당초 3년에 1회 지원 가능했으나, 2년에 1회 지원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억7000만원 부과

 

진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3만5000여 건에 대해 7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1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된다.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동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