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고액·고의·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1401억 추징·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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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고의·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1401억 추징·징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29 10:26:50
추징목표액 1400억 20일 앞당겨 조기 징수
고액체납자 2136명 권리분석 뒤 가상자산 계정 적발 압류 등 징수 활동 성과

경기도가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탈루 세원 제로화를 강력 추진한 결과, 19일 기준 1401억 원을 조기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9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이 고액체납자 징수 등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이는 목표액 1400억 원을 20일 정도 앞당겨 조기 달성한 것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9일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을 위해 세정과와 조세정의과 및 시·군 지원 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징수팀 12명, 세원발굴팀 18명 등 연 인원 1500명을 투입해 당초 목표 징수액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에 대해 권리분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징수 실익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가상자산 계정 적발 압류, 무기명 정기 예금 등 은닉성 재산 추적,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 조사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시군의 현장징수팀은 체납자 276명의 가택·사업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해 굴착기 등 건설장비와 미술품, 귀금속 등 69건의 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자 46명으로부터 납세담보 제공 및 분할 납부 계획을 확약받는 등 징수 활동을 통해 19일 기준 체납세액 352억 원을 징수했다.

 

또 세원발굴팀은 그동안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감면 받은 목적대로 사용했는 지를 조사해 과밀억제권역 중과 및 미 멸실 주택 취득세 386억 원, 취득세 등 감면 후 부적정 사용 475억 원 등 총 10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추징했다.

 

이를 고액 체납 징수 사례 별로 보면 경기도와 국세청은 세금 3억6000만 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가택 수색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납세 보증을 받았다. 이어 11월 1차로 1억6000만 원을 우선 납부받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1월까지 납부토록 확약 받았다.

 

또 경기도는 일반 부담금 부과 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반복, 고의적으로 부담금 납부를 회피한 B 법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와 사업장 수색을 실시했다.

 

현장징수팀은 지난 11일 해당 법인의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고, 사업장 수색 등 체납 처분 예고 뒤 15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 촉구 및 은행 예금 압류를 통보했다. 이에 B 법인은 같은 달 19일 체납액 211억 원 전액을 납부했다.

 

2010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C씨는 위장 전입 및 연락 회피 등 전형적인 고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로, 강력한 현장 징수를 통해 5300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멸실목적 주택 미멸실 사례도 발굴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 주택 취득 시 주택 취득에 따른 12%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기존주택을 1~3%의 낮은 일반세율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멸실 및 신규 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채, 기존 주택을 전·월세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취득세 등 316억 원의 세원을 추징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지시한 바 있다.

 

조 국장은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고의·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징수 추징해 정의로운 세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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