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피해금액 10건 중 8건 이상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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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
횡령사고가 발생하고도 적발까지 평균 1년 5개월가량 걸린 데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한 중징계도 없어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축협 금융사고는 모두 261건으로, 사고금액은 1069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78억 원에 그쳤으며, 미회수 피해액이 891억 원으로 전체 83%를 차지했다.
미회수율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8월 기준 96%까지 치솟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57건, 금융실명제 위반 19건, 사기 17건 순이었다.
특히 사고 적발 경로를 보면 민원·제보 68건, 수사기관 14건, 언론보도 9건 등 외부에서 확인된 사례가 91건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내부 감시만으로 사고를 조기에 찾아내는 데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사고 관련 징계에서는 해직 96건, 정직 26건 등이 확인됐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할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전무했다.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무자 처벌에 그치고 감독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 의원은 "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는 농·축협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누가 안심하고 돈을 맡기겠느냐"며 "사고 발생 후 1년이 넘도록 적발하지 못하는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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