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운영…1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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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운영…10% 감면 혜택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1-19 10:08:11

경남 산청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홍보문 [산청군 제공]

 

경유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운영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한다.

 

부담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대상은 산청군에 등록된 2012년 9월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이다.

 

참여 희망자는 2월 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나 산청군 환경위생과로 전화 및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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