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받는다

  • 맑음태백5.1℃
  • 맑음충주5.8℃
  • 맑음백령도10.9℃
  • 맑음정선군6.8℃
  • 맑음밀양10.0℃
  • 맑음서청주7.4℃
  • 맑음구미8.0℃
  • 맑음보은6.0℃
  • 맑음북춘천6.2℃
  • 맑음영광군8.3℃
  • 맑음강화6.2℃
  • 맑음김해시12.0℃
  • 맑음춘천7.1℃
  • 맑음경주시8.1℃
  • 맑음고산13.0℃
  • 맑음영천8.3℃
  • 맑음해남8.5℃
  • 맑음울진8.9℃
  • 맑음금산6.4℃
  • 맑음거제8.6℃
  • 맑음목포11.8℃
  • 맑음이천8.2℃
  • 맑음상주10.2℃
  • 맑음정읍8.4℃
  • 맑음파주5.6℃
  • 맑음안동8.1℃
  • 맑음울산10.1℃
  • 맑음영월7.0℃
  • 맑음남원8.4℃
  • 맑음거창6.7℃
  • 맑음추풍령5.6℃
  • 맑음통영11.1℃
  • 맑음청송군4.7℃
  • 맑음의령군6.7℃
  • 맑음동해7.2℃
  • 맑음속초7.3℃
  • 맑음울릉도9.2℃
  • 맑음동두천8.2℃
  • 맑음제천4.4℃
  • 맑음제주13.6℃
  • 맑음서울9.0℃
  • 맑음광주11.0℃
  • 맑음보령7.3℃
  • 맑음남해10.1℃
  • 맑음군산9.6℃
  • 맑음포항12.7℃
  • 맑음부여7.8℃
  • 맑음완도10.8℃
  • 맑음순창군8.4℃
  • 맑음부안8.7℃
  • 맑음봉화3.5℃
  • 맑음홍천8.0℃
  • 맑음영덕7.1℃
  • 맑음전주10.5℃
  • 맑음진주7.7℃
  • 맑음강릉7.7℃
  • 맑음서산6.4℃
  • 맑음고창군6.9℃
  • 맑음순천5.6℃
  • 맑음장수3.8℃
  • 맑음수원8.4℃
  • 맑음의성6.3℃
  • 맑음홍성7.1℃
  • 맑음강진군9.4℃
  • 맑음양평8.4℃
  • 맑음청주11.3℃
  • 맑음대관령4.8℃
  • 맑음인천9.6℃
  • 맑음양산시9.9℃
  • 맑음고창8.4℃
  • 맑음북강릉6.3℃
  • 맑음철원7.6℃
  • 맑음창원11.1℃
  • 맑음고흥7.6℃
  • 맑음임실6.7℃
  • 맑음보성군9.3℃
  • 맑음흑산도9.9℃
  • 맑음산청8.1℃
  • 맑음대구10.3℃
  • 맑음성산10.8℃
  • 맑음영주5.5℃
  • 맑음원주7.5℃
  • 맑음인제5.8℃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도군7.7℃
  • 맑음천안6.8℃
  • 맑음합천8.6℃
  • 맑음대전7.9℃
  • 맑음광양시10.5℃
  • 맑음여수12.8℃
  • 맑음북창원11.2℃
  • 맑음북부산9.9℃
  • 맑음장흥7.7℃
  • 맑음부산12.4℃
  • 맑음함양군6.9℃
  • 맑음문경7.9℃
  • 맑음세종8.3℃

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대출 받는다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5 09:56:54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씩 확대
금리 범위도 조정…디딤돌 최대 3.55%, 버팀목 최대 2.9%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오는 6일부터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 지난 8월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뉴시스]

 

국토부는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을 기존 대비 1500만 원씩 상향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전세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대 3억 원까지(수도권, 2자녀 이상 기준)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지금은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7500만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의 상단은 조금씩 상향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현재 2.45~3.30%인 금리 범위가 2.45~3.55%로 바뀐다. 현재 2.1~2.7% 범위에서 제공했던 버팀목 대출의 금리 범위도 2.1~2.9%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 원이며, 주택구입 시 1.6~3.3%, 전세계약 시 1.1~3%의 금리가 적용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유충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