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마약검사 의뢰…"범행 후 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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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마약검사 의뢰…"범행 후 열창"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7-18 10:22:32
체포 당시 노래 부르고, 직접 경찰관 안내
18일 오전 10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 씨에 대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 형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 강 씨의 행동에 이해하기 힘든 점이 적지 않다고 보고, 국과수사에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체포 당시 자택에 있던 노래방 기계를 통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피해 사실을 신고한 여성에게 직접 경찰관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씨 자택에서는 특정 통신사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 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해 외부에 있는 제 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긴급 체포된 직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된 뒤 변호인을 통해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5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여성들이 소속 업체 측으로부터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강 씨의 송치와는 별도로 피해 여성들에게 합의 종용 사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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