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스팸' 3년새 2배…평균 과태료는 감소

  • 맑음군산27.3℃
  • 맑음홍성26.9℃
  • 맑음서청주26.2℃
  • 흐림창원22.6℃
  • 흐림부산21.4℃
  • 흐림성산21.3℃
  • 맑음철원30.0℃
  • 비포항19.4℃
  • 맑음강화27.2℃
  • 흐림산청23.0℃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울릉도18.9℃
  • 맑음서산27.8℃
  • 맑음태백19.1℃
  • 맑음봉화21.6℃
  • 흐림완도22.8℃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울진19.9℃
  • 맑음속초20.9℃
  • 비울산18.3℃
  • 맑음금산25.0℃
  • 구름많음보령28.1℃
  • 흐림고흥23.0℃
  • 흐림경주시19.3℃
  • 맑음강릉21.2℃
  • 흐림거창22.7℃
  • 맑음인천28.7℃
  • 구름많음보은23.7℃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고산23.3℃
  • 비서귀포20.5℃
  • 흐림청송군20.6℃
  • 맑음전주27.0℃
  • 구름많음상주25.1℃
  • 맑음영광군27.7℃
  • 맑음광주27.0℃
  • 맑음양평30.0℃
  • 맑음정선군23.8℃
  • 구름많음의성23.2℃
  • 흐림대구21.0℃
  • 흐림보성군24.0℃
  • 맑음문경24.4℃
  • 맑음백령도22.1℃
  • 맑음세종25.8℃
  • 맑음고창군26.8℃
  • 흐림북창원22.7℃
  • 비북부산21.7℃
  • 맑음남원24.6℃
  • 구름많음목포25.2℃
  • 구름많음부여26.5℃
  • 맑음이천29.9℃
  • 구름많음부안27.6℃
  • 비제주20.3℃
  • 맑음청주28.1℃
  • 구름많음정읍26.4℃
  • 흐림장흥23.5℃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동해20.6℃
  • 맑음동두천29.7℃
  • 흐림흑산도21.5℃
  • 맑음대관령16.8℃
  • 맑음서울30.8℃
  • 흐림장수21.3℃
  • 맑음수원29.3℃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인제26.0℃
  • 흐림영천20.0℃
  • 흐림영덕18.8℃
  • 흐림강진군23.9℃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여수22.4℃
  • 맑음고창27.3℃
  • 맑음원주30.1℃
  • 맑음홍천30.2℃
  • 구름많음합천23.5℃
  • 흐림진도군23.4℃
  • 맑음북춘천29.0℃
  • 흐림거제20.8℃
  • 맑음파주30.7℃
  • 구름많음의령군24.1℃
  • 흐림통영21.8℃
  • 맑음충주28.3℃
  • 맑음제천26.2℃
  • 흐림밀양22.7℃
  • 맑음영월28.4℃
  • 맑음천안26.6℃
  • 맑음춘천28.9℃
  • 맑음영주24.4℃
  • 구름많음추풍령22.2℃

'불법스팸' 3년새 2배…평균 과태료는 감소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0-15 09:53:18
신고 건수, 2014년 1444만건→2017년 3059만건
과태료 평균 금액, 2014년 603만원→2017년 455만원

최근 3년 사이 불법스팸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했지만, 불법스팸 발송 업체에 부과된 평균 과태료는 4분의3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2014년 1444만건에서 2017년 3059만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신고 현황'에 따르면,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2017년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059만건으로 2014년 신고 건수 1444만건의 2배를 웃돌았다.

그러나 불법스팸 발송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면 1건당 평균금액이 2014년 603만원에서 2017년 455만원으로 오히려 약 25%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법스팸을 발송한 1개 업체당 과태료는 평균 504만원 수준으로 최대 과태료 금액인 3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대출·도박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과태료 부과건수를 법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 이용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 전송이 2582건(43.7%)로 가장 많았고 △ 업체명·수신거부 방법 등 표기 의무 미준수 1761건(29.8%) △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제공 1217건(20.6%) 등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준은 법 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불법스팸 과태료 기준을 재정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법 위반의 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