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청주20.0℃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광주18.2℃
  • 맑음북부산17.8℃
  • 구름많음태백14.3℃
  • 흐림백령도15.3℃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여수17.7℃
  • 흐림장수12.5℃
  • 맑음전주18.1℃
  • 구름많음서귀포22.1℃
  • 흐림동두천16.7℃
  • 맑음거창15.0℃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영월17.3℃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추풍령15.8℃
  • 구름많음성산20.3℃
  • 흐림천안15.5℃
  • 맑음의령군13.9℃
  • 구름많음남원14.9℃
  • 구름많음홍성17.5℃
  • 맑음진주14.9℃
  • 맑음의성14.7℃
  • 구름많음부안16.8℃
  • 흐림인제15.3℃
  • 구름많음영광군19.2℃
  • 맑음구미18.9℃
  • 흐림파주15.9℃
  • 박무흑산도16.0℃
  • 맑음동해20.8℃
  • 구름많음울진18.8℃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보은14.2℃
  • 흐림홍천16.0℃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안동17.7℃
  • 맑음거제17.6℃
  • 흐림금산15.9℃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대전18.1℃
  • 구름많음경주시15.6℃
  • 맑음제주18.8℃
  • 흐림서청주17.5℃
  • 흐림양평17.4℃
  • 구름많음부산20.2℃
  • 맑음합천13.9℃
  • 구름많음완도19.0℃
  • 맑음청송군13.3℃
  • 구름많음서산18.2℃
  • 구름많음강진군17.2℃
  • 구름많음울산18.6℃
  • 구름많음봉화14.3℃
  • 흐림철원16.3℃
  • 맑음김해시18.6℃
  • 구름많음강릉23.2℃
  • 흐림강화18.2℃
  • 흐림제천17.0℃
  • 맑음영덕18.6℃
  • 구름많음군산18.0℃
  • 맑음임실14.0℃
  • 구름많음포항21.4℃
  • 흐림서울19.9℃
  • 흐림춘천16.2℃
  • 맑음북창원18.6℃
  • 구름많음고창19.7℃
  • 맑음순창군13.6℃
  • 흐림속초19.5℃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순천11.9℃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세종17.3℃
  • 맑음고흥15.6℃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수원18.9℃
  • 구름많음영천15.2℃
  • 맑음창원17.5℃
  • 구름많음해남20.6℃
  • 맑음상주17.3℃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많음산청13.8℃
  • 구름많음충주18.7℃
  • 구름많음부여16.2℃
  • 흐림진도군20.1℃
  • 흐림인천20.2℃
  • 흐림북춘천16.6℃
  • 구름많음양산시18.3℃
  • 구름많음영주17.6℃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장흥15.5℃
  • 맑음광양시18.5℃
  • 맑음밀양16.1℃
  • 맑음보성군15.9℃
  • 맑음남해17.8℃
  • 맑음정읍17.4℃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5-14 09:51:26
2025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유예, 편의성도 추진

경기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홍보 포스터.  [성남시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