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흐림남해24.8℃
  • 구름많음고창26.8℃
  • 흐림의성25.9℃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경주시26.1℃
  • 맑음정선군24.8℃
  • 구름많음이천26.2℃
  • 구름많음파주25.5℃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산청23.7℃
  • 흐림영천25.4℃
  • 구름많음영광군25.6℃
  • 흐림울산26.4℃
  • 천둥번개인천24.2℃
  • 흐림통영23.0℃
  • 구름많음영덕28.1℃
  • 흐림천안25.6℃
  • 구름많음영월26.4℃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대전25.1℃
  • 흐림김해시25.1℃
  • 맑음동해26.4℃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임실23.8℃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부안26.2℃
  • 비창원24.4℃
  • 구름많음해남24.9℃
  • 구름많음광양시24.3℃
  • 흐림양산시26.0℃
  • 구름많음순천25.1℃
  • 구름많음북강릉25.5℃
  • 흐림고산24.1℃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많음여수23.6℃
  • 흐림충주26.2℃
  • 비대구25.4℃
  • 흐림의령군25.2℃
  • 흐림제주27.5℃
  • 맑음강릉25.8℃
  • 구름많음서산24.1℃
  • 비홍성24.6℃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동두천26.0℃
  • 구름많음북춘천27.0℃
  • 흐림문경24.3℃
  • 박무목포24.7℃
  • 흐림진주23.7℃
  • 흐림세종25.3℃
  • 구름많음제천24.5℃
  •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봉화23.9℃
  • 비북부산25.4℃
  • 맑음정읍26.9℃
  • 흐림서울25.5℃
  • 흐림강화24.1℃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서청주26.3℃
  • 흐림포항26.5℃
  • 흐림청송군26.4℃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강진군24.2℃
  • 안개흑산도21.6℃
  • 흐림금산23.8℃
  • 흐림합천24.2℃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춘천26.5℃
  • 흐림서귀포25.5℃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밀양26.1℃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영주24.1℃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많음홍천25.8℃
  • 흐림북창원26.3℃
  • 흐림구미25.2℃
  • 흐림안동25.3℃
  • 비수원23.2℃
  • 흐림함양군24.0℃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남원24.4℃
  • 맑음대관령25.1℃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태백25.6℃
  • 안개백령도21.8℃
  • 구름많음보령24.3℃
  • 비부산24.4℃
  • 구름많음전주26.7℃
  • 박무울릉도24.4℃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군산24.3℃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5-14 09:51:26
2025년 5월 31일까지...과태료 유예, 편의성도 추진

경기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 성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홍보 포스터.  [성남시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등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