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왕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맑음정선군16.1℃
  • 맑음봉화15.3℃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서귀포19.9℃
  • 맑음인천18.9℃
  • 맑음대구22.8℃
  • 맑음강릉24.2℃
  • 맑음합천19.4℃
  • 맑음고산19.3℃
  • 맑음부안17.3℃
  • 맑음의성17.1℃
  • 맑음추풍령19.0℃
  • 맑음고창16.6℃
  • 맑음천안18.1℃
  • 맑음거창18.8℃
  • 맑음양산시17.6℃
  • 맑음여수19.4℃
  • 맑음해남15.9℃
  • 맑음구미21.1℃
  • 맑음남해17.7℃
  • 맑음성산18.7℃
  • 맑음고창군16.3℃
  • 맑음통영17.0℃
  • 맑음창원19.9℃
  • 맑음금산18.5℃
  • 맑음보령17.7℃
  • 맑음홍성18.2℃
  • 맑음영천18.7℃
  • 맑음목포18.4℃
  • 맑음강화14.6℃
  • 맑음남원19.6℃
  • 맑음밀양19.5℃
  • 맑음보성군18.1℃
  • 맑음정읍17.6℃
  • 맑음태백15.5℃
  • 맑음울진17.6℃
  • 맑음동해19.4℃
  • 맑음제천15.6℃
  • 맑음흑산도16.8℃
  • 맑음장수15.9℃
  • 맑음진주15.5℃
  • 맑음울산19.5℃
  • 맑음산청19.0℃
  • 맑음광주21.5℃
  • 맑음제주20.7℃
  • 맑음광양시19.8℃
  • 맑음동두천16.8℃
  • 맑음북부산17.4℃
  • 맑음북창원21.7℃
  • 맑음원주20.0℃
  • 맑음진도군14.4℃
  • 맑음강진군17.3℃
  • 맑음세종19.6℃
  • 맑음고흥15.1℃
  • 맑음인제16.9℃
  • 맑음전주20.7℃
  • 맑음부산17.9℃
  • 맑음순창군18.9℃
  • 맑음이천18.9℃
  • 맑음울릉도21.3℃
  • 맑음의령군16.6℃
  • 맑음장흥17.0℃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포항24.1℃
  • 맑음거제17.9℃
  • 맑음함양군17.9℃
  • 맑음북춘천17.1℃
  • 맑음춘천17.8℃
  • 맑음완도19.4℃
  • 맑음임실16.6℃
  • 맑음속초16.8℃
  • 맑음백령도13.9℃
  • 맑음안동21.2℃
  • 맑음양평20.0℃
  • 맑음홍천17.7℃
  • 맑음서산16.6℃
  • 맑음대전21.3℃
  • 맑음경주시19.4℃
  • 맑음김해시19.4℃
  • 맑음서울19.3℃
  • 맑음영월17.3℃
  • 맑음철원16.8℃
  • 맑음문경22.7℃
  • 맑음대관령14.4℃
  • 맑음파주14.2℃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18.0℃
  • 맑음순천14.5℃
  • 맑음서청주20.0℃
  • 맑음보은18.1℃
  • 맑음영광군16.2℃
  • 맑음상주23.5℃
  • 맑음군산17.7℃
  • 맑음수원17.4℃
  • 맑음충주18.1℃
  • 맑음영주22.6℃
  • 맑음청주22.6℃

의왕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4-29 09:46:52
공시 4월 30일...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경기 의왕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5년 개별주택은 총 2333호이며 가격은 전년 대비 3.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의신청 및 가격 검증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달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031-345-371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