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부, MBC 아나운서 '1호 진정'에 "직장 내 괴롭힘 보기 어려워"

  • 흐림고창군27.5℃
  • 흐림군산26.3℃
  • 구름많음완도26.3℃
  • 구름많음남원26.9℃
  • 흐림북창원28.7℃
  • 흐림밀양26.4℃
  • 흐림북강릉23.0℃
  • 흐림이천27.4℃
  • 흐림울릉도24.7℃
  • 흐림보령25.8℃
  • 흐림제천25.3℃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2℃
  • 흐림남해26.8℃
  • 흐림태백22.3℃
  • 구름많음장흥26.6℃
  • 흐림정선군24.1℃
  • 구름많음순천26.6℃
  • 흐림북부산26.7℃
  • 비홍성26.2℃
  • 흐림의령군29.2℃
  • 비청주27.6℃
  • 흐림대구22.5℃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고흥26.8℃
  • 박무여수26.9℃
  • 흐림울진23.6℃
  • 흐림정읍28.6℃
  • 흐림의성23.8℃
  • 흐림세종25.7℃
  • 흐림광주29.6℃
  •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목포27.2℃
  • 흐림대관령20.1℃
  • 흐림문경24.5℃
  • 흐림상주24.5℃
  • 흐림포항23.4℃
  • 비대전26.7℃
  • 흐림영천22.7℃
  • 흐림김해시25.7℃
  • 흐림동해24.2℃
  • 흐림파주25.5℃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봉화23.2℃
  • 흐림영광군28.2℃
  • 흐림해남27.3℃
  • 흐림수원26.9℃
  • 흐림광양시27.4℃
  • 흐림경주시23.3℃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창원26.4℃
  • 흐림전주28.4℃
  • 흐림부여25.3℃
  • 흐림영덕22.2℃
  • 흐림천안26.4℃
  • 안개흑산도23.8℃
  • 흐림산청28.0℃
  • 흐림서귀포26.4℃
  • 비인천27.9℃
  • 흐림영주24.1℃
  • 흐림인제24.4℃
  • 흐림고창28.7℃
  • 흐림금산26.4℃
  • 흐림임실26.5℃
  • 흐림동두천25.7℃
  • 흐림강화24.9℃
  • 흐림영월25.4℃
  • 흐림원주28.0℃
  • 흐림양산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7.5℃
  • 흐림부안26.8℃
  • 흐림서울28.6℃
  • 비백령도22.2℃
  • 비울산23.7℃
  • 흐림진주27.2℃
  • 흐림서청주25.7℃
  • 흐림장수25.6℃
  • 박무부산26.2℃
  • 흐림양평27.2℃
  • 흐림청송군23.8℃
  • 흐림구미23.8℃
  • 흐림강릉24.8℃
  • 흐림함양군27.5℃
  • 흐림합천28.0℃
  • 흐림보은25.0℃
  • 흐림홍천26.5℃
  • 흐림서산26.3℃
  • 구름많음순창군28.1℃
  • 흐림충주27.3℃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진도군26.4℃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춘천26.5℃
  • 비북춘천25.9℃
  • 흐림거창27.5℃
  • 구름많음성산26.4℃

노동부, MBC 아나운서 '1호 진정'에 "직장 내 괴롭힘 보기 어려워"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9-27 10:35:57
아나운서 "사측이 방송업무 안 줘"
노동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사안"

고용노동부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낸 진정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MBC 아나운서 7명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7월 16일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노동부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전날 행정 종결 조치했다.

이들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지난 5월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진정에서 사측의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나운서 업무를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진정이 나온 지 2주 만인 7월 30일 MBC의 자체 조사위원회는 이들에게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MBC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으나 아나운서들에게 '아나운서국 업무'를 부여했을 뿐 방송 업무를 주진 않았다.

사측은 방송 업무는 현장 교육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진정을 낸 아나운서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MBC가 시정 조치를 한 현재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방송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결론 냈다.

한편 노동부는 MBC에 대해 △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 진단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점검·개선 등을 권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