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부, MBC 아나운서 '1호 진정'에 "직장 내 괴롭힘 보기 어려워"

  • 맑음진도군11.2℃
  • 맑음구미16.4℃
  • 맑음세종16.7℃
  • 맑음흑산도14.1℃
  • 맑음안동17.4℃
  • 맑음동해16.7℃
  • 맑음춘천16.2℃
  • 맑음산청14.8℃
  • 맑음의성14.7℃
  • 맑음태백13.8℃
  • 맑음순천11.6℃
  • 맑음광주19.0℃
  • 맑음보령13.8℃
  • 맑음이천17.5℃
  • 맑음북부산15.5℃
  • 맑음보성군12.1℃
  • 맑음장수12.1℃
  • 맑음고산15.2℃
  • 맑음고창13.2℃
  • 맑음전주16.7℃
  • 맑음파주11.6℃
  • 맑음인제15.3℃
  • 맑음서울17.4℃
  • 맑음천안15.5℃
  • 맑음강릉22.2℃
  • 맑음서청주16.9℃
  • 맑음부산14.8℃
  • 맑음김해시15.7℃
  • 맑음합천14.7℃
  • 맑음강화11.5℃
  • 맑음제주16.6℃
  • 맑음동두천15.3℃
  • 맑음문경15.5℃
  • 맑음대전17.3℃
  • 맑음대관령14.2℃
  • 맑음금산17.1℃
  • 맑음남해15.1℃
  • 맑음정읍15.8℃
  • 맑음임실15.3℃
  • 맑음영광군13.1℃
  • 맑음영천14.6℃
  • 맑음원주17.1℃
  • 맑음해남11.4℃
  • 맑음경주시13.4℃
  • 맑음성산13.9℃
  • 맑음거제14.2℃
  • 맑음철원15.1℃
  • 맑음부여16.3℃
  • 맑음충주15.3℃
  • 맑음의령군12.7℃
  • 맑음포항17.3℃
  • 맑음청송군13.6℃
  • 맑음울산13.9℃
  • 맑음거창13.5℃
  • 맑음보은16.8℃
  • 맑음남원15.6℃
  • 맑음추풍령14.1℃
  • 맑음울진15.7℃
  • 맑음대구18.5℃
  • 맑음제천14.7℃
  • 맑음상주15.8℃
  • 맑음서귀포16.4℃
  • 맑음장흥14.2℃
  • 맑음부안14.2℃
  • 맑음광양시16.7℃
  • 맑음창원14.5℃
  • 맑음양평16.8℃
  • 맑음통영15.7℃
  • 맑음군산14.3℃
  • 맑음영월15.9℃
  • 맑음고흥13.3℃
  • 맑음진주12.1℃
  • 맑음속초14.8℃
  • 맑음북창원16.2℃
  • 맑음고창군14.1℃
  • 맑음홍성13.4℃
  • 맑음울릉도14.2℃
  • 맑음서산13.1℃
  • 맑음북춘천14.7℃
  • 맑음봉화12.3℃
  • 맑음목포14.5℃
  • 맑음백령도9.8℃
  • 맑음인천14.6℃
  • 맑음순창군16.1℃
  • 맑음홍천16.9℃
  • 맑음함양군12.6℃
  • 맑음수원14.3℃
  • 맑음정선군14.6℃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진군13.8℃
  • 맑음완도13.1℃
  • 맑음양산시16.3℃
  • 맑음영덕12.3℃
  • 맑음밀양15.5℃
  • 맑음영주14.1℃
  • 맑음청주19.7℃
  • 맑음여수15.6℃

노동부, MBC 아나운서 '1호 진정'에 "직장 내 괴롭힘 보기 어려워"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9-27 10:35:57
아나운서 "사측이 방송업무 안 줘"
노동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사안"

고용노동부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낸 진정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 MBC 16,17 사번 해직 아나운서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MBC 아나운서 7명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7월 16일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노동부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전날 행정 종결 조치했다.

이들은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가 지난 5월 법원 판단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진정에서 사측의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나운서 업무를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다.

진정이 나온 지 2주 만인 7월 30일 MBC의 자체 조사위원회는 이들에게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MBC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으나 아나운서들에게 '아나운서국 업무'를 부여했을 뿐 방송 업무를 주진 않았다.

사측은 방송 업무는 현장 교육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겠다고 했으나 진정을 낸 아나운서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MBC가 시정 조치를 한 현재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방송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결론 냈다.

한편 노동부는 MBC에 대해 △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조직 진단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 실시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점검·개선 등을 권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