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법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존슨&존슨에 7천억 배상 판결

  • 구름많음양산시18.8℃
  • 맑음파주16.0℃
  • 맑음성산19.4℃
  • 맑음춘천18.4℃
  • 흐림거창18.7℃
  • 흐림영덕15.7℃
  • 맑음구미19.6℃
  • 맑음천안18.2℃
  • 맑음이천18.1℃
  • 맑음홍성19.7℃
  • 맑음영광군18.3℃
  • 맑음양평19.5℃
  • 맑음서산18.1℃
  • 맑음영주16.9℃
  • 맑음강릉16.2℃
  • 맑음홍천18.6℃
  • 흐림장수18.7℃
  • 맑음청송군14.7℃
  • 맑음보은18.9℃
  • 맑음영월17.2℃
  • 맑음강화17.6℃
  • 맑음인제15.8℃
  • 맑음제천16.6℃
  • 맑음의성18.4℃
  • 구름많음정읍20.1℃
  • 흐림의령군18.2℃
  • 맑음상주17.6℃
  • 흐림부산18.0℃
  • 맑음정선군15.8℃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해남19.1℃
  • 맑음보령18.2℃
  • 맑음추풍령15.8℃
  • 흐림북강릉15.4℃
  • 맑음청주23.2℃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부안19.2℃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산청18.7℃
  • 구름많음함양군19.2℃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흑산도15.7℃
  • 흐림대관령10.6℃
  • 맑음대전21.0℃
  • 맑음원주20.2℃
  • 흐림경주시16.8℃
  • 맑음철원17.4℃
  • 맑음보성군19.6℃
  • 흐림창원18.0℃
  • 흐림포항17.0℃
  • 구름많음울산16.3℃
  • 맑음서울20.5℃
  • 흐림북부산18.6℃
  • 맑음강진군18.9℃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밀양19.3℃
  • 맑음수원18.7℃
  • 맑음고산19.3℃
  • 구름많음전주22.1℃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광양시19.3℃
  • 맑음충주19.1℃
  • 맑음서청주20.8℃
  • 맑음완도17.7℃
  • 맑음문경16.5℃
  • 구름많음영천16.1℃
  • 맑음봉화15.4℃
  • 맑음남해17.7℃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광주22.2℃
  • 맑음속초15.6℃
  • 맑음안동18.2℃
  • 맑음금산19.2℃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울릉도13.8℃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합천18.9℃
  • 흐림통영18.1℃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동해15.8℃
  • 맑음제주19.5℃
  • 맑음인천18.8℃
  • 흐림거제17.8℃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고창군18.7℃
  • 맑음여수18.3℃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북춘천18.2℃
  • 흐림태백11.9℃
  • 맑음동두천17.5℃
  • 맑음부여20.3℃
  • 흐림울진16.0℃
  • 맑음장흥18.8℃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김해시18.4℃
  • 맑음고흥17.5℃

美 법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존슨&존슨에 7천억 배상 판결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8-27 10:28:01
재판부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의 잘못된 마케팅에 개입…대중에 피해"
오피오이드 과잉 제조 후유증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 물은 첫 사례

미국 법원이 제약사 존슨&존슨에 대해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 달러(약 6931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사드 보크먼 미 오클라호마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26일(현지시간) 마약성진통제 '오피오이드'를 판매한 제약회사 존슨&존슨에 5억72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보크먼 판사가 이날 판결을 위해 입정하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26일(현지시간) UPI통신,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오클라호마주(州)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의 사드 보크먼 판사는 이날 존슨&존슨이 오클라호마주의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피오이드 위기가 오클라호마주에서 만연하고 있다"면서 "피고(존슨&존슨)는 전반적으로 자사 약품 및 오피오이드의 잘못된 마케팅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에서 공적 불법방해 (public nuisance:일반 대중에게 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초래했다"면서 존슨&존슨이 원고인 주정부에 5억7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수년간 오피오이드를 후하게 조제한 후유증에 대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는 미국에서 9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약물 과용에 의한 사망과 중독이 확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마이크 헌터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은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의사들을 설득해 경미한 통증에도 오피오이드를 처방하도록 하는 등 공적 불법방해를 저질렀다며 2017년 존슨&존슨과 퍼듀, 테바 등 3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클라호마주는 소송 서류를 통해 2000년 이후 이 약의 과용으로 사망한 주민이 6000명 이상이며, 2017년에는 약국에서 조제된 오피오이드 처방이 시간당 479건이나 됐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