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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글자 커진다

정해균
기사승인 : 2019-03-13 09:50:25

도로표지판의 글자가 커지고, 영문 표기 기준도 통일된다.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저시력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판에 적는 시설명 글자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키운다. 


개선안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는 방식도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출구 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  도로표지판 관광지 안내 방식 개선(안) [국토교통부 제공]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 표기 기준도 통일된다.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운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안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은 뒤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도로표지 규칙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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