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억 넘는 집 사는 '금수저', '증여·상속'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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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넘는 집 사는 '금수저', '증여·상속' 신고의무

김이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3 09:34:38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UPI뉴스 자료사진]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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