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사 주재 저녁 자리서 음주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맑음홍성13.4℃
  • 맑음김해시15.7℃
  • 맑음홍천16.9℃
  • 맑음부안14.2℃
  • 맑음대전17.3℃
  • 맑음봉화12.3℃
  • 맑음안동17.4℃
  • 맑음고창군14.1℃
  • 맑음천안15.5℃
  • 맑음파주11.6℃
  • 맑음포항17.3℃
  • 맑음보은16.8℃
  • 맑음원주17.1℃
  • 맑음의령군12.7℃
  • 맑음양평16.8℃
  • 맑음서청주16.9℃
  • 맑음영주14.1℃
  • 맑음이천17.5℃
  • 맑음백령도9.8℃
  • 맑음대관령14.2℃
  • 맑음완도13.1℃
  • 맑음보령13.8℃
  • 맑음거창13.5℃
  • 맑음흑산도14.1℃
  • 맑음진주12.1℃
  • 맑음함양군12.6℃
  • 맑음영천14.6℃
  • 맑음전주16.7℃
  • 맑음성산13.9℃
  • 맑음추풍령14.1℃
  • 맑음제천14.7℃
  • 맑음영월15.9℃
  • 맑음서산13.1℃
  • 맑음부여16.3℃
  • 맑음청주19.7℃
  • 맑음북강릉23.0℃
  • 맑음영광군13.1℃
  • 맑음광주19.0℃
  • 맑음고산15.2℃
  • 맑음진도군11.2℃
  • 맑음거제14.2℃
  • 맑음세종16.7℃
  • 맑음고흥13.3℃
  • 맑음고창13.2℃
  • 맑음서울17.4℃
  • 맑음정선군14.6℃
  • 맑음강진군13.8℃
  • 맑음밀양15.5℃
  • 맑음철원15.1℃
  • 맑음울진15.7℃
  • 맑음동두천15.3℃
  • 맑음순창군16.1℃
  • 맑음문경15.5℃
  • 맑음보성군12.1℃
  • 맑음해남11.4℃
  • 맑음강릉22.2℃
  • 맑음춘천16.2℃
  • 맑음남원15.6℃
  • 맑음인천14.6℃
  • 맑음목포14.5℃
  • 맑음충주15.3℃
  • 맑음수원14.3℃
  • 맑음대구18.5℃
  • 맑음동해16.7℃
  • 맑음산청14.8℃
  • 맑음순천11.6℃
  • 맑음광양시16.7℃
  • 맑음북창원16.2℃
  • 맑음임실15.3℃
  • 맑음구미16.4℃
  • 맑음양산시16.3℃
  • 맑음정읍15.8℃
  • 맑음통영15.7℃
  • 맑음북춘천14.7℃
  • 맑음창원14.5℃
  • 맑음영덕12.3℃
  • 맑음남해15.1℃
  • 맑음태백13.8℃
  • 맑음장수12.1℃
  • 맑음경주시13.4℃
  • 맑음장흥14.2℃
  • 맑음합천14.7℃
  • 맑음상주15.8℃
  • 맑음의성14.7℃
  • 맑음강화11.5℃
  • 맑음속초14.8℃
  • 맑음여수15.6℃
  • 맑음서귀포16.4℃
  • 맑음군산14.3℃
  • 맑음울릉도14.2℃
  • 맑음북부산15.5℃
  • 맑음청송군13.6℃
  • 맑음울산13.9℃
  • 맑음부산14.8℃
  • 맑음제주16.6℃
  • 맑음금산17.1℃
  • 맑음인제15.3℃

상사 주재 저녁 자리서 음주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0-01 10:11:33
"회사 임원이 식사 제안…법인카드로 결제"

상사가 주재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를 한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 음주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들과의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가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버스에 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저녁 식사는 회식이 아니었고, 망인이 과음해 스스로 넘어지면서 버스에 치여 사망했으니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은 당시 저녁 자리가 회식을 겸해 이뤄진 것이고, 식비 또한 1차는 상사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해 비용 처리가 되는 등 회식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석한 저녁 자리가 사실상 회식이었다며, 근로자가 회식에서 주량을 초과해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회의하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계속하자는 상사의 말에 함께 식사하러 나갔다"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었고, 1차 저녁 식사도 그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식사한 이들은 모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복귀해 일을 계속하려 했으니 당시 저녁 식사와 회사 업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이들은 사무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외출했고, 이 때문에 망인과 동료는 실제로 식사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1차 저녁 식사가 끝날 때쯤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망인이 동석자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